30일부터 환자 안전사고 신고
오는 1월30일부터 병원내에 서서 발생한 중대환자의 안전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대료를 내야 한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의무보고를 방해하는 경우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 200병상 이상 병원(전병상 100병상 이상) 중환자 안전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