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실험민주주의에서의 제한투표권

민주주의에서 주권을 가진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투표권이다한국은 민주주의 형태 중에서도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투표권이 있는 국민은 투표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간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다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 대다수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만약 국민이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휴전선 상부에서 그 대표적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아테네이다.다만 당시 민주주의는 참정권 제한이 있어 자유민 신분의 성인 남성만이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그래서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당시의 민주주의는 여성과 노예의 참정권이 제한된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럼 여기서 관점을 조금 바꿔서 한번씩 생각해 보자.우선 민주주의에서 참정권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한가.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투표권에 제한이 존재한다.한국에서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투표할 수 없다. 왜 그런가? 매우 당연하고 간단한 질문이지만, 지금 이 사고 실험의 테마를 관통하는 질문이기도 하다.답은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공동체의 정책과 방향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그럼 만 18세가 지나면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가?그거는 밑에서 더 생각해보자

첫 문단에서 말했듯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그 자격의 구분선이 자유민 신분의 성인 남성이며 현재 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다.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여성과 노예의 참정권이 제한된 아테네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보인다.그렇다면 과연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는 완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가.후대에는 우리가 아테네를 보는 시각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민주주의가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아기도 국민이니까 투표권을 주는 것이 좋을까?결과적으로 어떤 기준으로든 투표권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현행 기준은 개개인의 차이를 무시한 채 편의를 위해 나이를 기준으로 단순 구분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한 예를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다.만약 당장 남한 주도의 통일이 이뤄져 북한 주민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생각해보자.만 18세 이상의 모든 북한 주민에게 투표권을 준다면 어떻게 될까.당연하겠지만 주권이 독재자에게 있는 북한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를 통해 어떤 것이 바뀌고 공동체의 방향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따라서 제대로 된 주권행사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감각이나 어딘가에서 주워담은 불완전한 정보 같은 요소를 기반으로 투표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이런 우려가 예상된다면 당장 투표권을 주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시킨 뒤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반대로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서 생각을 더 넓혀 보면 북한 주민이 아니라 현재 한국에 살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민주주의의 반대 개념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 한국에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차이라든가, 삼권 분립과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사람의 비율은 얼마나 될까.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돼야 한다.비록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현재 민주주의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답이 현재 우리의 현실적인 위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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