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은 올바르게] 서다혜 팀장입니다~!
오늘은 실손 보험의 보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 해당 수술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과잉 진료로 인한 실손 보험 적자의 주범 중 하나가 되어 버린 백내장 수술
(백내장 증상과 원인은 아래 클릭) http://blog.naver.com/ovoiio/22263138481560 세 이상이 되면 전체 인구의 70%, 70세 이상이 되면 90%가 백내장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그래서 오늘은… blog.naver.com
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과잉진료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밝히면서 2022년 상반기까지 관련 내용을 손질하겠다고 한다.
추가적인 서류확인을 통해 시력교정을 위한 백내장 수술을 하는 과잉진료를 체크 후보 보험금을 지급하는 움직임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슈가 되고 있는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 보험에서 보장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초점 렌즈의 백내장 수술 시 실손 보험으로 보장이 됩니까?
가입하신 실손보험 시기에 따라 보상차이가 발생한다!
2016년 이전 실손보험 가입자 <보상 가능>
VS
2016년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보상불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약관 내용 변경으로 인한 지불 기준 변경입니다!
실손보험약관체크

2016년 1월 개정 전 약관(2015년 9월 판매)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는 시력교정술’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백내장은 질병에 해당하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에 해당하므로, 두 급여가 적용되는 다초점 렌즈 비급여 수술인 다초점 렌즈 모두 보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에 개정된 실손보험 약관을 보시면 추가되어 있습니다.

2016년 1월 개정 후의 약관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는 시력교정술>에 추가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합니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단초점 렌즈는 시력 교정술로 간주하지 않고 보장됩니까, 양급 대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다초점 렌즈는 시력 교정술로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 1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주요 수술통계연보)
해당 자료를 보면 연도별 인구 10만 명당 주요 수술 건수 추이에서 백내장은 2016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10만명당 건수에서도 2위인 제왕절개의 두배가 넘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주요 수술통계연보)
가장 흔한 수술에 백내장 수술은 50대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1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2020 주요 수술통계연보)
진료비에대한부담도계속늘어나고있는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환자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실손 보험의 경우는 가입 시기에 따라 보장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 전에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미리 체크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3세대/4세대 실손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실손보험에서의 비급여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30% 있으므로 향후 백내장과 같이 확률이 높은 수술에 대하여 준비할 수 있는 수술비보험도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준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은 올바르게]서다혜 팀장이었습니다
상기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수반하는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귀속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