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군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시 #복시 #약시케어전문 강남아이테라피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곧 입대를 앞둔 사람입니다.자가 녹내장 확인 받았어요.
녹내장에 관한 신체검사표를 보면 시야장애가 있어야 공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두 눈 모두 아랫부분이 시신경이 없는 상태입니다.안압도 평균보다 높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 상태에서 재확인 받으면 공익에 빠질 수 있을까요.시야장애가 시신경이 없는 것도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에 관한 규정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녹내장에 관한 규정사항이므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녹내장환자. 시야결손 및 시신경변화가 없으나 안압이 높은 경우(1) 케어경력이 없거나 추적관찰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 7급(2) 케어경력이 있고 추적관찰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 3급
- 녹내장(시신경유두부나 시신경유두 주위의 망막신경섬유층에 녹내장성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시야 이상이 동반되는 경우)

- 중심시야검사(Central 30-2 또는 24-2V/Ftest)를 2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행하고 녹내장성 시야장애가 진행 중이거나 일관된 녹내장 시야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5급
- 2. 중심 시야 검사(2주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에서 녹내장성 시야장애가 나타나고 이와 일치하는 시신경의 손상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 -5급
- 위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번만 확인되면 안 되며 3회 이상 확인해야 하며 녹내장성 시야장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일단 시신경보다는 녹내장성 시야 장애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이 되지 않고 3번 이상 확인하여 시야장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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