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11일 ‘직원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지고 최근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개정으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사전예방 5종과 사후제재 8종으로 나눠 추진된다.
사전 예방대책에는 음주운전 피해사례 수집, 전파, 전 직원 음주운전 근절 참여 서약서 작성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직장 내 인식 전환 방안과 음주운전 근절 교육과 음주운전 예방 귀가책임자 제도, 주기적 홍보 방안이 담겨 있다.

사후 승진보수 불이익, 해당 연도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표창추천 영구불가, 6급 중견관리자 교육파견 제외,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 제한, 1인 1시책 해외연수 대상자 제외, 휴양소 및 건강검진 인지지원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경주대리운전 경상북도 경주시 백율로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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