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조건 확인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국민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대상으로 건설물량의 25% 이내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세대구성원 모두 과거부터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며,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청약자격으로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전체가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건물이나 토지 등 부동산이 2억2천만원 이하인 자동차가 3천7백만원 이하인 부동산 가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면 1순위가 되며,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이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설물량의 9% 이내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 조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소득우선공급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면 1순위가 되며,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이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설물량의 9% 이내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 조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소득우선공급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이면 1순위가 되며,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여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세대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1명이 2건 이상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으로 건설물량의 9% 이내의 물량을 공급합니다. 민영주택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청약자격 조건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으로는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라면 소득우선공급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