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후 확정일자 받는법 / 준비물 / 대법원등기소 / 동주민센터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어 계약서를 새로 썼다.새로운 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동주민센터 방문.

* 네이버에 검색하면 왜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온라인으로도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절차증명서 발급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을 희망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증명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① 신청서 제출 전 증명서 만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확정일자 부여 확인 전까지 증명서 갱신을 절대 금지. 회원가입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정보를 입력하기 전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성… www.iros.go.kr

그런데 집주인분이 임대사업자인데 주기적으로 동주민센터에 들러 세입자 전입 현황+확정일자 정보를 잡아간다고 한다.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법원 등기소(온라인)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동주민센터에서 조회했을 때는 확정일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프린트가 안 돼.**그러나 임차인(세입자)의 선순위 보장을 위한 확정일자에는 문제가 없다! 온라인으로 받은 것은 괜찮다.집주인이 서류상 용도로 현황이 필요하니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기를 부탁해.. 번거롭지만 동주민센터에 방문한다 ㅜ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서초3동이면 서초3동 주민센터 방문 필요

서초3동주민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34로얄빌딩 2층

투썸 뒷골목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가야 해. 항상 대기가 많아 방문을 꺼리는 주민센터지만 다행히 전입신고, 확정일자 관련 업무는 대기가 1명뿐이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

전입신고를 방문하고 싶다면 신고서를 작성해 창구번호표를 뽑아야 한다. 실컷 기다렸다가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다시 번호표를 뽑아야 하니까 숙지하라.

이처럼 친절하게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어 직원 말로는 사실상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업무가 아니라 등기소 업무라고 한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받으면 조회가 안 되는 것 같아. 이번에 갱신으로 왔기 때문에 전입은 필요 없고 확정일자만 새로 받으러 왔는데 “보증금이 같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음… 보통은 5% 이내로 보증금을 올리는데 재계약 갱신 조건에서 같은 금액으로 2년 연장하게 돼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건데, 2020년 처음 확정일자를 받을 당시 대법원 등기소(온라인)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할 때 2019년이 마지막으로 나온다고 한다. 조회는 안 되지만 사실상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는 건 사실이지만 집주인분 요청에 따라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정일자 발행을 오늘 날짜로 하기로 했어. 소지품: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곧 끝나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주셨다.대법원 등기소였을 때는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서 나왔던 기억이 있고 확정일자는 어디에 적혀 있냐고 물었더니 온라인에만 도장처럼 찍혀서 필증에 있는 확정일자 번호로 보면 된다고 하셨다. 동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수령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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