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환자 안전사고 신고

오는 1월30일부터 병원내에 서서 발생한 중대환자의 안전사고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대료를 내야 한다.

의무보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의무보고를 방해하는 경우도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법제처 심사를 통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 200병상 이상 병원(전병상 100병상 이상) 중환자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

앞서 국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에 중대환자의 안전사고 보고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환자의 안전법을 의결한 바 있다.

2015년 법률 제정 당시에는 자체 보고를 장려한다는 취지로 별도의 과태료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으나 지난해 법률 개정을 거쳐 이를 의무 보고로 바꾸고 그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개정 법률은 2021년 1월 30일자로 효력을 발휘한다.

중대환자의 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된 의료기관은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100병상 이상이면 의무 보고 대상이 된다.

의무보고 대상 사건은 ▲설명하고 동의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 마취 ▲진료 기록과 다른 의약품 또는 다른 용량이나 경로를 통해 투여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인해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보고 기한은 중대 환자의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이며 의무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등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미보코 과태료 1차 100만원-2차 200만원-3차 이상 300만원의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처분을 부과

복지부는 ‘환자 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위반행위별 과태료 수준을 구체화했다.

200병상 이상의 병원(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서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할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의무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도 같은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나 환자안전 담당인력 배치가 의무화된 200병상 이상 병원(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에서 위원회 설치여부 및 구성, 운영현황과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매번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시행령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월 30일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