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의 경찰청 연도별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실적 현황을 보면 최소 1회부터 최대 7회 이상까지의 기록으로 초범, 재범, 상습범이라는 표현보다 수치로 보면 확실히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음주운전 재범 산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윤창호법의 효력이 상실되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현행 개정법에는 과거 범죄와 처벌 대상 재범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아 상습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가중처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현재는 특별한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이진 아웃, 삼진 아웃 또는 그 이상이 되는 사람은 더 이상 낮은 처벌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음주의 부정적인 측면 중 교통과 관련된 가장 큰 범죄는 음주운전으로 현재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한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의 높낮이로 인해 운전면허에 대한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처분이라는 행정처분까지도 받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면허취소 사유로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 최소 1년, 최대 5년까지 결격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면서 면허구제의 필요성도 한 번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음주 초범도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하기보다는 오히려 알코올 수치나 교통사고 발생 시 음주 재범 못지않은 처벌이 적용되므로 음주 반성 탄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사건 진행에 있어 활용하고자 하면 경찰조사 전후, 검찰 송치 후 재판기소 후 공판기일 전 각 시점에 맞춰 제출하면 되고, 행정처분 진행과정으로 가게 되면 경찰청 이의신청 시 또는 행정심판 청구 시 다른 입증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양식과 음주운전 재범 반성문은 특별하지 않지만, 보기 좋은 것이 읽기 쉽다고 보기에 적합한 양, 적당한 글씨 크기, 행 간격 정도는 고려하여 포함되어야 할 항목 정도는 넣고 가재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반성문 양식은 별거 아니지만 기존 예시나 샘플만 참고하다 보면 정형화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반성문양식을 들여다보면 저도 모르게 유사문, 단어, 뉘앙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하는 감각을 잡을 정도로 샘플을 찾아보는 것 정도는 권장하고, 그래도 도저히 진행되지 않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내용을 주로 하고 반성의 글을 작성하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또 지나치게 반성한다고만 반복하는 것도 권장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음주 사건만큼은 재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성의 자세 및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과 계획을 ‘츤’ 찔러 기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처벌의 정도가 높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는 내용도 가미하면 되지만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봐달라는 식의 내용은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에 1%포인트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합니다.
강략을 조절하는 내용으로 반성문 탄원서의 내용을 한 단락 한 단락 채우면 한 부가 완성되는데 이때 한 부의 적당한 양은 A4 용지에서 세 장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짧게는 2장도 괜찮지만 이는 글자크기, 행간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으며 자필기재시 2~3쪽 분량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길어도수사관검사판사가읽고싶어하지않고너무짧아도성의가없다라고생각할수있지만사람의기분을맞추기어렵다라는표현이맞을수록이건읽는사람마다받아들이는취지가다르지만일률적인기준을고려한양과분량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윤아 행정사 사무실은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처럼 초범 재범 상습자 관계없이 작성하는 민원서류의 종류, 제출하는 기관에 맞춰 의뢰인 개개인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주경위 시작부터 현재 상황까지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에서도 분명한 것은 양형요소는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여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야말로 가중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음주반성문 음주운전 탄원서 제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