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내용 확인 농지취득자격증 신청

농지취득자격증 명신청방법 내용확인

안녕하세요~ 농지는 식량을 생산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자급자족으로 국력강화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땅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러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민이 되고 싶은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농취증 취득 방법과 반려 시 대처법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인이 논밭을 매입하려면 관할 동사무소에서 농취증을 받아 다른 등기 이전의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가에서는 자가 경작 여부를 확인하고 비농민의 매입을 규제하여 투기 수요를 차단하게 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자경의사를 증명받는 방법은 담당 공무원에게 ‘귀농’ 의사가 있어 자신이 분명히 이 땅을 경작할 것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농업지가 1,000㎡ 이하라면 비교적 쉽게 주말농장 형태로 서류 발급이 가능한데요. 만약 이보다 큰 땅을 매수할 때 간단히라도 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은 읍 또는 면사무소에서 하지만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셔도 되며, 만약 바빠서 직접 참여가 어렵다면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이 방문하셔도 발급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농업지를 매입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이해하면 간단한데요. 간혹 매수하려는 대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됐다는 이유로 발행이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 토지를 완전히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 변경 사항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때는 면사무소 상급기관인 국민신문고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농취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류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작성 후 제출하면 4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받고자 하는 부지가 자격증 없이도 명의변경이 가능한 경우인데 보통 상속지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약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된 대지를 습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농취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농사일을 통해 원래 상태로 되돌리거나 경영계획서에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포함해 요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8조 1항과 영 제6조에 따르면 전용 협의를 마친 대지 또는 담보대지를 획득할 때는 해당 서류를 발급받지 않아도 된다는 부분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서류가 반납되면 다시 농지취득자격증 신청 시 매우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력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농기계 같은 장비를 어떤 재원으로 마련할지는 물론 현재 매수자의 직업과 영농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데요. 다만 실제로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면 발급이 어려운 서류가 아니므로 귀농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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