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가 중 음주운전 사망 대만인 유학생/검찰, 8일 결심공판 징역 6년 구형/친구 “이 고통을 언제까지 설명해야 하나” 울분

지난해 귀가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 씨의 친구들은 8일 대한민국은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다며 거듭 분노를 터뜨렸다.이들은 언제까지 피해자가 나와 고소해야 하느냐며 국가가 음주운전 살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A 씨(50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신호등에 부딪혀 길을 건너던 남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79%였으며 제한속도는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80km로 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각각 한 차례씩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의 부모는 여전히 깊은 슬픔과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유일한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한국에서 다시는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모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음주 수치는 비교적 높지 않고 하드렌즈가 빠져 당황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쉽게 만날 수 없어 유족과의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합의를 위해 대만 현지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점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친구들은 검찰의 징역 6년 구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모씨는 “사고 후 20만명 이상이 음주운전을 강력히 처벌하는 국민청원에 동의하고 10개국 100여명이 넘는 친구들도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보냈다”며 “단순히 친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정의를 바라는 취지가 아니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누군가가 목숨을 허망하게 잃고 그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겪었던 고통 혹은 그 이상을 겪어야 한다는 것이 매우 가슴 아프다”며 “법제도가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피해자들은) 국민청원으로 호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씨도 “대한민국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며 “잘못된 법과 사회의 인식이 친구의 목숨을 앗아갔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친구 부모가 한국이 음주운전을 처벌하지 않는 ‘무법천지 후진국’이라고 생각해도 내가 동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음주운전으로 몇 명이 더 희생될 수 있다.

정씨의 또 다른 친구 최모씨는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외치고 있다”며 “국회의원과 검사, 판사 등은 국민의 고통을 듣기는커녕 음주운전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도, 다른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도 매일 안고 있는 이 고통을 언제까지 설명해야 하느냐”며 “언제까지 공론의 장에서 목소리를 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7444 대구대리운전 #대구대리운전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남로 6
☎️053) 7444-7444 대구대리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