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한도 조건(10.4일~)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한도 상향 실시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신혼부부의 버팀목인 전세자금과 함께 한도가 상향됐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는 7천만원에서 한도 2억까지 바뀌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 이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융자

국토교통부에서 2022년 10월 4일부터 한도 상향 실시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정보입니다. 신혼부부의 버팀목인 전세자금과 함께 한도가 상향됐는데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의 경우는 7천만원에서 한도 2억까지 바뀌었으니 이와 관련하여 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 이자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융자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및 신청조건

1.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2.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3.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자4.주택도시기금,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5.신청자+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6.합산자산이 2022년도 기준 3.25억원7.신청자가 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 정보금융질서 문란정보, 대출기록정보, 대출기록정보, 로 이주한다. 대상 주택

1.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또는 호수가 구분되어 있어 전입신고가 가능한 기숙사(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60㎡이하 주택)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제한 없음 2.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택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계약 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대출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0.7억만 한도가 나왔지만 10월 4일부터는 보증금 상한선은 3억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액이 2억 한도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따라서 그동안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분들은 대상 조건만 되면 한도 2억원 이내에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신규 계약 기준 80%까지 실행되는데 전셋값이 2억 5천이면 최대 한도 80%인 2억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1.한도 2억원 이하(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 1.5억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비율 신규계약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한도

4.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법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적용되는 금리는 상기의 거리에서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2,000~4,000만원의 경우는 1.8%, 4,000~6,000만원의 경우는 2.1%입니다. 최근 기준 금리의 상향 조정으로 대출 이자도 7%대에 육박했다는 것으로 1.5%~2.1%의 이자 금액이면 3년 전 수준이므로 조건이 되면 혜택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리 우대(중복 적용 불가의 세가지 중 하나만 적용이 가능합니다)①년간 소득 4천 만원 이하의 기초 생활 수급권자·차상위 계층년 1.0%p②년간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부모 세대년 1.0%p③ 장애자·노인 부양· 다문화·고령자 가구년 0.2%p2. 추가 우대 금리(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한 우대 조건입니다. ① 주거 안정 가계 대출 성실 납세자년 0.2%p② 부동산 전자 계약 체결(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까지)년 0.1%p③ 다자녀 가구년 0.7%p, 2자녀 가구년 0.5%p, 1자녀 가구년 0.3%p④ 청년 세대(만 25세 미만, 전용 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 가구주년 0.3%p상환 방법 및 연장 기간

1.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간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인 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담보취득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1.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로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간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인 자녀당 2년 추가가 가능하며 최장 20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2. 상환방법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에도 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3. 담보취득 중 하나를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 양도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인정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재직 및 사업확인을 위한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와 주택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은행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은 기금e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합니다. 시중 5대 은행인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통해서도 지점을 방문해 신청이 가능합니다.지금까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과 한도에 대해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금리로 이용하실 수 있는 조건이라 전세를 준비하시는 청년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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