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등의 처벌은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측정 불응재범 등의 처벌은 음주운전 측정거부죄는 단속 경찰관이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5분 간격으로 3, 4회 이상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행 범인 체포와 함께 형사입건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간혹 측/정/을 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이전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무거운 처벌·벌을 피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안타깝게도 이는 단순 적발 케이스보다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현재 적용 중인 법정형만 보더라도 형량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 과거 삼진아웃 제도가 시행된 시대(윤창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삼진아웃 및 0.2% 이상의 적발사례와 동급의 형량이 적용될 정도로 이를 엄벌사안으로 여겼고 지금도 여전히 검찰과 법원 입장에서는 이 죄를 공무집행방해죄 성격으로 여겨 탐탁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중대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간략하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만큼 음주측정 거부 처벌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창호법의 일부 위헌 판결이 나왔고 현재까지도 일부 재심 청구가 이어지거나 장기 판결 계류 중인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황을 살펴보면 우선 이 ‘윤창호법’이라는 것은 2018년 발생한 부산 해운대군 휴가에 나와 주취운.전자로 인해 교통사고를 당해 결국 사망에 이른 고 윤창호씨의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엄벌 추진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었는데, 이는 윤창호법1(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처벌 강화), 2(도로교통법 개정안)로 각각 2018년 12월 18일과 2019년 6월 25일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당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고 이에 힘입어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해 (윤 씨 사망사고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약 3개월) 시행된 개정법에 대해 사실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2021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됐는데요.

한 음주운전 재범 운전자가 윤창호법 가중처벌 적용으로 재판까지 받게 되자 이는 과도한 형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후 헌재가 “가중처벌 적용에 있어 과거 전력과 재범 사건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는 점 등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투아웃 가중처벌제도에 대해 일부 위헌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인데요.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내용 중에는 음주운전 재범기한을 10년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윤창호법 헌재 판결에 따라 가중처벌 구성요건을 구체화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참고로 경찰 측에서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결격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가중처벌을 위한 재범기간 제한에 있어 10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일각에서는 상습범에 대한 연구결과 10년이 나왔다는 내용까지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법조계의 다른 일각에서는 10년은 길다는 의견과 함께 3년간의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응답.자체 16.5%로 이 중 13.9%만 단속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위반 횟수로 환산하면 전체 음주운전 중 3.8%만으로 단속한다는 통계가 나온다며 이는 항상 적발되는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적발 기간 간격이 다소 길다는 이유로 상습 사안이 아님을 단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중요 요건이 되는 재범의 간격은 1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직 의견이 분분하고 하나로 모아지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윤창호법 위헌 판결이 도대체 음주측정 거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재범에 대한 가중처벌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규정 중 제1항의 ‘제44조 1항(음주운전 금지)’ 또는 2항(음주운전 측정 거부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내용으로,

대검은 위헌 판결이 난 부분은 제44조 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부분에 대한 것임을 재차 확인하고, 제44조 2항인 음주측정에 불응한 재범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가중처벌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음주측정 거부로 2회 이상 단속된 경우나 과거 음주처벌 전력이 있지만 이번에 측·정.불복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여전히 제148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선처가 쉽지 않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또 적발과정에서 경찰과 몸싸움(경찰폭행 협박 등)이 있거나 억울한 정황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혼자서 아무런 대비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것이 아니라 선처 또는 무죄소명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인과 함께 사건 경위를 철저히 분석한 뒤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불리한 진술은 자제하면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로 대비해서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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