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처벌수위는

과거에 한 번 정도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예전에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2~3회 적발되어도 벌금만 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분들이 많은데 이 중 2진 아웃에 해당하는 분들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먼저 2진 아웃의 가장 큰 특징은 면허 취소 기간인 2년이라는 것입니다.여기에 수혈이나 인명사고가 있다면 3년이 됩니다.취소 기간이 꽤 길어요.그리고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현재는 무조건 두 번째면 구 공판 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10년이 넘는 전력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구 공판이 된 사건을 피고인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어떤 처벌이 따를까요?과거에 한 번 정도 음주운전 적발된 분들은 의외로 많아요.예전에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2~3회 적발되어도 벌금만 내면 되는 구조였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경력이 다수인 분들이 많은데 이 중 2진 아웃에 해당하는 분들의 처벌 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먼저 2진 아웃의 가장 큰 특징은 면허 취소 기간인 2년이라는 것입니다.여기에 수혈이나 인명사고가 있다면 3년이 됩니다.취소 기간이 꽤 길어요.그리고 형사처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현재는 무조건 두 번째면 구 공판 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10년이 넘는 전력인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구 공판이 된 사건을 피고인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어떤 처벌이 따를까요?두 번째라도 구속되는 경우는?1. 최초 적발되어 면허증이 없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하다가 인사사고 물피사고를 동반하는 경우(운전한 거리 및 측정수치가 높으면 더욱 불리하다.) 또한 사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불리함.2. 1차 때 단순사건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뺑소니 사고를 낸 상황이라면 구속 가능성이 높다(마찬가지로 측정 수치 운전한 거리, 그리고 1차 적발과의 간격, 간격이 짧을수록 매우 불리하다.) 3. 사법방해특수상 죄가 추가되거나 1차 경우이다.측정 수치 운전한 거리의 피해자 부상 정도, 합의 여부를 계산해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4. 1차 때 뺑소니 음주운전이나 기타 사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 구속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5. 인사사고를 냈는데도 종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라 합의조차 일절 하지 못한 경우.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두 번째 경우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윤창호법 위헌 결정으로 조금은 처벌에 대한 강도가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이것은 벌금형 선고의 틀에서도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위헌 결정 이전에는 두 번째는 단순 사건이라도 가중처벌 조항을 이용해 집행유예 선고가 매우 많았고 벌금액도 1천만원을 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근데 요즘은 예전과 비슷한 분위기가 아니라 가능해요.두 번째 경우 인사사고가 있어도 사고 정도가 크지 않고 합의가 잘 된 사안이면 벌금형 선고를 받는 사례가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두 번째 인사사고에서도 벌금형 선고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보다 아래 상황에서는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두 번째라면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집행 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중을 생각해서요.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음주 운전의 경우 집행 유예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90%이상이 구속이 선고된다고 보세요.그러자 2차 적발에 집행 유예 선고를 받았다. 가정하면 이런 분들은 3차 적발에는 무조건 구속입니다.어느 분들은 5차 적발에도 집행 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는데, 이에 비하면 매우 억울할지도 모릅니다.무엇보다 나중에 구속되는 위험 인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할까요.아니지만, 의외로 2번째 집행 유예 선고를 받고 3번째에 가만히 구속되는 경우를 몇번도 보았습니다.음주 운전 2진 아웃 처벌 수위는 무조건 공판된다는 것과 재판을 받게 되면 3차 이상보다는 확실히 벌금형의 선처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꼭 변호사를 선임하고 집행 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세요.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중을 생각해서입니다.다른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90% 이상이 구속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러자 2차 적발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가정하면 이런 분들은 3차 적발에는 무조건 구속인 거죠.어떤 분들은 5차 적발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는데 이에 비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무엇보다 나중에 구속될 위험인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없을 것 같은데 의외로 두 번째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세 번째로 가만히 구속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음주운전 2진 아웃 처벌 수위는 무조건 공판이 된다는 것과 재판을 받게 되면 세 번째 이상보다는 확실히 벌금형 선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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