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2019년 6월 25일 윤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리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러한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더라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낮아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달라졌다는 점을 파악하고 아무리 내가 초범이라도 처벌 자체를 피할 수 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지금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불법행위입니다.
도로교통법도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만 봐도 앞으로는 음주운전의 중대성을 더 잘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3%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 이상의 호흡조사를 통해서 측정된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형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고되는 걸까요?
우선 0.030.08% 혈중 알코올 농도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실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한다.
그리고 0.08~0.2% 사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실형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마지막으로 0.2% 이상의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범에 대한 형량을 안내해드렸는데요
만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당연히 상습 범죄로 여겨져 음주운전 초범보다 몇 배는 가중된 처벌을 선고 받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삼진아웃제도로 적용됐지만 윤창호법 개정 이후 바이너리 제도가 도입돼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실형 처분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렇게 두 번 적발되면 음주운전 초범처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이행되는 것보다 두 번이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더 중요해 보이고 이는 충분한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범이든 상습범이든 지금은 엄격한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운전이 생업과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이런 사건에 말려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음주운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합의나 반성문, 그리고 행정심판 등의 조치를 통해 감형을 조금 기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도움은 꼭 변호사를 통해 받아야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건해결 사례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형사 재판에서 초범이라는 것은 유리한 상황이고, 그것만으로도 감경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