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판결 후 유리할까]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 [윤창호법]

음주운전 반성문 탄원서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윤창호법 위헌판결 모든 사람에게 유리할까소위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뒤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인 경우 위헌 판결 이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 쉽습니다 과연 모든 경우에 있어서 그렇게 될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헌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음주운전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한 자와 오랫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자를 같은 상습범으로 취급해 똑같이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 가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습성으로 인해 재범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하기 위해 신설된 법인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입건이 될 경우 윤창호법 위헌 판결 이전보다는 유리한 상황이 됐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헌재의 판결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의 반복성, 이전 음주운전 적발에서 얼마만에 단속되었는지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의 위헌 판결 이후, 법의 적용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동법 3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3% 미만인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항에 따르면 0.08% 이상 0.2% 미만인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항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징역 또는 처소에 처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를 넘으면 위헌 결정이 내려진 148조의 2의 1항과 같은 형량에 해당합니다.

그 밖에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운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별범죄가중처벌됩니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반성문의 탄원서로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위험운전치사상죄),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경우 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경우 여전히 중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나올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원만한 합의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그러한 노력 없이는 진정한 반성으로서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과 함께 사건 당사자의 진지한 반성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은 판결의 정상적인 고려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깊이 반성해도 그 마음을 음주운전 반성문에 담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번 썼다 지웠다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변명문이 되기 쉬워요. 마음을 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소중한 사람의 선처를 위해 제출하는 탄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옹호적인 글이 되어버리기 쉽습니다.

변명하지 않는 옹호만 해서는 난반성문을 쓰다 보면 변명거리가 되고 맙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쓰면앞뒤사정을이해할수있는좋은자료가될수있습니다. 하지만 설명과 변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변명으로 흐르게 되면 모처럼 용기를 내서 제출하는 반성문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탄원서에 사랑하는 사람의 감형을 위해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평소 선량했던 모습을 그리려 합니다. 다만, 지나치면 옹호의 글이 되기 쉽습니다. 탄원인에 있어서는 귀중한 사람이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이 바라보는 입장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이므로 작성 시 유의해야 합니다.

지나친주관의개입문은신뢰를잃게되고신뢰를떨어지게 됩니다. 장황한 설명과 간결성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간결하다는 것은 짧은 문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많은 분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간결함의 의미는 너무 긴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고 사건 당사자의 반성문이든 탄원자의 글이든 사건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없이 뉘우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반성합니다, 선처하십시오가 글의 핵심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 말로는 반성과 시각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진실된 반성은 자아성찰에서 시작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어떤 문제나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 앞으로 자신의 행동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진실성을 전달할 수 없습니다.

전달력 음주운전 반성문과 탄원서 작성 시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외에 분량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으므로 전달 내용이 양에 맞게 안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면보다 위와 같이 어떻게 간절한 마음과 사정을 전달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안타까운 사정이 있어도 그것을 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머물러 있는 반성과 반성, 애처로운 사정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일 뿐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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