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구 기자 [email protected]
공통분야, 원자력, 기후변화 적응 등 녹색분류체계 보완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해 12월 23일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에 공개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보완하고 상세해설서를 발간해 산업계, 금융계의 녹색분류체계 활용성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사항은 △공통분야 △원자력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운전 △재해방지 및 기후예측시설 신설 등이다.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 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달성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녹색금융을 활성화하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해 2021년 12월 이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녹색 분류 체계의 본격 적용에 앞서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모델 사업을 통해서 산업계 금융계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 분류 체계의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는 보완을 추진했다.이번”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지침서”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서 탄소 중립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정책에 발맞춰원전 경제 활동 3개와 기후 변화 적응 관련 경제 활동 1개가 신설됐다.원전은 9월 20일의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청문회, 시민 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계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치면 최종 확정했다.”온실 가스 감축 및 안전성, 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녹색 부문에 “핵 발전소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는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다.초안에 대비한 연구·개발·실증에 있어서 환경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동위 원소 생산 전용로”과 “우주용(초)소형 원자로”는 경제 활동에서 제외되고 모두 고 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의 조기 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문구를 인정 조건에 추가했다.이 밖에 “재난 방지 및 기후 예측 시설”등, 기후 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 경제 활동으로 추가된 기후 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 산불 등을 방지하는 기후 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 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모두 녹색 분류 체계 적용 시범 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된 보완됐다.온실 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된 연구·개발·실증, 혁신 품목 관련 경제 활동을 6대 환경 목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공통”분야가 신설됐다.또, 적용 과정 및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색 분류 체계에 포함된 경제 활동을 대상으로 금융 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을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 경제 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환경부는 개정된 녹색 분류 체계를 녹색 채권 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어서 제도 정착에 녹색 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 지원 사업 녹색 분류 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또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해설서”를 발간하는 녹색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서 환경부의 한·화진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 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 분류 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서 자리 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완을 추진했다.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온실효과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그린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다.초안에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 있어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으며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기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이밖에 ‘재난방지 및 기후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 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돼 보완됐다.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또 적용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또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완을 추진했다.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온실효과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그린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다.초안에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 있어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으며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기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이밖에 ‘재난방지 및 기후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 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돼 보완됐다.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또 적용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또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녹색분류체계 본격 적용에 앞서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산업계, 금융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녹색분류체계 실제 적용에 필요한 개선점을 도출하고 보완을 추진했다.이번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지침서’의 주요 개정사항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정책에 발맞춰 원전 경제활동 3개와 기후변화 적응 관련 경제활동 1개가 신설됐다.원전은 지난 9월 20일 초안 발표 이후 대국민 공청회, 시민사회, 학계, 산업계, 금융권 등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온실효과가스 감축 및 안전성·환경성 향상을 위한 원자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실증’은 그린 부문에, ‘원전 신규 건설 및 계속 운전’은 전환 부문에 포함시켰다.초안에 대비해 연구·개발·실증에 있어 환경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동위원소 생산전용로’와 ‘우주용(초)소형원자로’는 경제활동에서 제외됐으며 아울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조기확보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문구를 인정조건에 추가했다.이밖에 ‘재난방지 및 기후예측시설’ 등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는 활동이 녹색경제활동으로 추가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대형 산불 등을 방지하고 기후예측 관련 시설에 대한 기술혁신과 선제적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개선점이 도출돼 보완됐다.온실가스 감축 목표에만 포함됐던 연구·개발·실증, 혁신품목 관련 경제활동을 6대 환경목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공통’ 분야가 신설됐다.또 적용과정 및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녹색분류체계에 포함된 경제활동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대출, 투자, 구매, 리스, 할부 등)를 제공하는 활동도 녹색경제활동임을 총론에 명시했다.환경부는 이번에 개정된 녹색분류체계를 녹색채권지침서와 함께 2023년 1월부터 본격 적용할 예정이며 제도 정착을 위해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또 녹색분류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자 중심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해설서’를 발간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친환경 경제활동의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의 녹색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