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하다가 혹시 사고가 나면? 믿을 수 있을까? 등등 많은 부분에서 의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의문 속에서 오늘은 자율주행차 음주운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당연히 불법이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운전대를 잡지 않고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이 불법이 아닌지, 알코올 농도가 일반 차량과 다르게 측정되는지 알아봅니다.
최근 틱톡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유명 오토파일럿 자동차 제조사 차량에서 자율주행 음주운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의 제목은 ‘내 차가 나보다 운전을 잘할 때’인데, 이 말처럼 누군가는 운전대를 잡지 않는 주행이기 때문에 애초에 음주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8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차 음주운전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 탑승자는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이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차도 음주운전에 해당합니다.
현재까지 자율주행, 즉 오토파일럿의 운전 제어권은 오로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실제 자율주행차로 유명한 한 회사의 자동차 매뉴얼에도 ‘운전의 모든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통상 ‘탑승자의 완전한 개입 없이 완전한 자율주행’의 경우 자율주행 단계부터 5단계에 해당하지만 현재까지 상용화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레벨 2~3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설명하자면 자율주행 단계는 미국 자동차공학회의 분류 기준으로 자율주행 수준은 0~5단계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 현재 상용화된 2단계-3단계는 고속도로 주행보조 수준이고 4단계는 운전자 개입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하지만 운전자는 위험상황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벨5의 경우 자율주행 지역에 제한이 없고 현재 레벨4,5 양산차는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술은 마셔도 음주운전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다는 것은 어쩌면 먼 훗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자율주행 자동차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시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좀 더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을 위해 10월 8일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가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올해 4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시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기존 운행자 책임을 유지하되 자동차 결함 시 제작사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에 부착된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 조사 등을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위의 ‘운행자’는 자동차의 소유자, 운전자 등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자율주행차라도 여전히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음주운전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현재까지 자율주행차라도 일반 차량과 처벌 기준은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누구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정한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측정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를 기준으로 음주운전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징역 혹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기준에 따른 벌금에 처하며, 음주 수치 기준인 0.03% 이상은 2년 면허 취소됩니다.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올바른 운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