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예비살인이라는 캠페인을 하면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도로교통공단이 자사 직원의 음주운전에는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도로교통공단 직원의 음주운전으로 징계조치를 받은 공무원은 10명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한 10명의 징계를 들여다보면 견책 1건, 감봉 1월 4건, 감봉 2월 2건, 감봉 3월, 정직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2년간 도로교통공단 직원이 저지른 성희롱, 성희롱도 감봉 1월, 정직 1월이다.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양 의원은 “국민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모범이 돼야 할 도로교통공단이 오히려 직원 감싸기에 앞장서고 있다”며 “음주운전, 성범죄는 있어도 안 되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됐을 때 처벌을 엄격히 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캠페인 중]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징계현황]연번 징계일 직급 징계조치 징계사유(부정행위) 2018.04.02 교통직감봉 1월 음주운전 22018.04.02 교통직감봉 1월 음주운전 32018.04.023 급감봉 1월 음주운전 42018.04.024 급감봉 2월 음주운전 52018.04.023 급감봉 1월 음주운전 72019.06.11월 음주운전 72019.06.11월 음주운전 72019.02 교통직수봉
[도로교통공단 성범죄 징계현황] 연번 징계일 직급 징계조치 징계사유(부정행위) 2018.04.253급 해임 성희롱, 허위사실 유포 등 2018.12.176급 파면 성폭력 32019.08.012급 정직 1월 성희롱 42019.08.014 급감봉 1월 성희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