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1만7,247건으로 증가 [2021 행안위 국정감사 카드뉴스 19] 윤창호 법 효과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만5천708건)에 비해 2020년에는 1만7천247건으로 10% 증가했으며, 한의원, “경찰은 보다 엄격한 법집행과 적극적인 단속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 출처 : MBC / 경북일보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만9천517건, 2018년 1만9천381건, 연간 1만9천여건,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 1만5천708건으로 3천600건 감소했다.그러나 2020년에는 1만7천247건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사상자도 2019년 2만6천256명에서 2020년 2만8천350명으로 2,094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세종시 89건(→72건)을 제외한 전 시도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증가했다.지난해 기준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로 4,461건의 사고가 발생해 72명이 사망했다.이어 서울(2,307건), 충남(1,110건), 경북(1,078건), 경남(1,008건) 순으로 많았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함께 증가했다가 2019년 4,921명에서 2020년 5,916명으로 약 1천명 늘었다.다만 구속자는 각각 63명(1.28%), 84명(1.41%)에 그쳤다.

▶ [2021 행안위 국정감사 보도자료19≫ 윤창호법 효과 사라졌나 ≫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1만 7,247건으로 증가

▶️관련 뉴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www.khan.co.kr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오히려 음주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에 www.nocutnews.co.kr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