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병훈 의원
2019년 1302명 사망,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차량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다.
또 인구 10만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일자 지자체장이 필요에 따라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