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가 불리하면 음주운전 채혈 측정

요즘들어 거리를 두고 각종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못했던 모임과 술자리에 많이 참석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에 따라 경찰측에서는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평소 좋지 않은 버릇인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관련행위를근절하기위해서공휴일없이낮과밤을가리지않고행하는것은이런일로인해일면식이없는피해자분들이많이발생하는음주운전교통사고를예방하기위한것인것같습니다. 고 윤창호 병사의 안타까운 사건으로 음주운전 처벌기준 및 도로교통법이 강화되고 동시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이므로 경찰관에게 호흡측정 및 채혈측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명확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음주 운전자의 경우는 대부분 단속 현장에서 호흡 측정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본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마신 술에 비해 많이 나왔거나 호흡측정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채혈측정을 하면 더 낮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10명 중 9명은 음주운전 채혈 측정 결과가 더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가 본인의 최종 음주 수치에 해당하여 그 기준에 따라 처벌되는 사례가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면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채혈측정을 하다가 0.08% 이상 적발됐다면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도 면허 취소 1년 이상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에서 2개월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0.03%이상의 수치로 초범재범여부와 관계없이 채혈측정을 하던 호흡측정과는 관계없이 대물, 대인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경우 대부분 면허취소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여되고 그 기간에는 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등 모든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며 인사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⑤ 집행유예되는 기간에는 불법집행유예나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 요구한 호흡측정, 채혈측정을 모두 거부하거나 호흡측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고, 초범이라도 면허취소 2년과 추가로 ᅵᅡ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만약 위의 사안에 해당하거나 음주운전 채혈측정을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시간 동안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더 신경이 쓰이는 사안인 호흡측정을 한 상태에서는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30.079%였지만 본인이 경찰관에게 채혈측정을 요구해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를 넘으면 채혈측정 결과를 무시하고 호흡측정을 한 수치로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본인이 호흡 측정을 하고 나중에 진행한 채혈 측정 결과가 본인의 최종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음주운전 채혈 측정의 결과는, 거의 약 2주에서 길면 1개월 이내에 알 수 있고, 나온 후에는 단속지나 거주지 근처의 경찰서의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의 조사를 받으러 와 달라는 전화나 메일이 도착합니다. 이 기간 내에 전문행정사무소를 방문하여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양형자료와 함께 면허취소 취소를 청구해야 합니다.

채혈 측정의 경우는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지정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단속당시본인이채혈측정을하고싶다고했는데음주운전채혈측정이더높게나오니까경찰관이한번더생각해보라고해서시내운이좋은사례도많이존재한다고합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면허가 필요하신 분이나 형사처벌에 대해서 감형을 노리는 분이라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선처를 받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무료상담을 받고 본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음주운전 채혈측정에 의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 중에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면허정지로 감면을 받으려는 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제도의 경우, 일정한 유효기간인 취소처분 통지서를 받은 후 약 60일, 90일이 경과한 사태라면 해보고 싶다고 해도 해볼 수 없으며, 개인이 다른 업체 등에서 이미 청구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 단순히 취소기간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행정처분에 대해 해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이 결정되고 나서도 그 처분을 감경받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사전초동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본인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해 보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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