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 카드 결제 및 분납방법 구약식에서 약식명령 선고를 받으면 법원에서 가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납부고지서는 분할납부 또는 카드결제가 불가합니다.
가납부 벌금은? 1. 가납부 벌금은 벌금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납부하는 벌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지급 벌금은 ‘벌금이 이 정도 확정될 예정이니 미리 벌금을 준비해서 기한 내에 납부하라’는 뜻입니다.
2.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된 후 정식으로 납부해야 하는 벌금은 벌금 납부명령서(본 납부 벌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가지급 벌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납부하지 않으셔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결국 벌금 납부명령서의 송달 순서는 납부고지 → 가납부 독촉 → 벌금 납부명령서(본납) 고지 → 벌금 납부(본납) 독촉 순입니다.가납부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납부 독촉을 받게 되며 형이 확정되면 가납부 벌금은 그대로 본납부 벌금이 됩니다.
4. 가지급 벌금과 본 납부 벌금의 금액은 보통 큰 차이가 없지만 간혹 벌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어 가지급 벌금을 납부했다면 차이가 있는 금액만큼 추가 납부하시면 됩니다.
5. 약식명령에 이의가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약식명령서 송달 후 7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납부 벌금 납부명령서 도달일이 아닌 약식명령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6. 가지급금은 카드 납부가 불가능하며 본 납부금에 한해 가능합니다.
7. 가납부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단, 본 납벌 과금은 반드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수배
나 금융거래 정지 등의 불이익이 추가됩니다.
8. 납부방법은 첫째,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둘째, 인터넷 지로사이트 또는 인터넷뱅킹 셋째, ATM을 통한 납부 넷째, 고지서 앞에 기재된 입금계좌번호로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9. 가지급 벌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이외의 가족을 부양하는 수수가 없는 자, 불의의 재난피해자, 동거가족이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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