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해당되나요? 《J OIN 노동법》 당신은

우리나라에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데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이 진정으로 구제받는 등.

이러한 법제도 보호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자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 앞의 포스팅에서 “근로자 vs. 근로자 단어의 의미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아래 링크 참조) 아직 한국법에서 “근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편의상 근로자라고 부릅니다.#라떼는요 제가 처음 취직한게 10여년전 일이지만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스스로 노동자… blog.naver.com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근로자 기준에 따르면 월급을 받고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근로자일 텐데 그렇게 쉽게 판단이 서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사례를 볼까요?

위의 사례에서 A 트레이너가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A씨가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트레이너 A 씨는 oo 피트니스에서 1년 동안 정해진 출퇴근 시간에 따라 일했던 직원입니다.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 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재판소가 정한 구체적인 기준에 근거해, 제반 조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이러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의 포스팅을 통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해당 여부는 법으로 보호되는 근로자의 권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한 문의는 소운성노무사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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