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순간 음주운전 벌금 조회를 포기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조회를 포기하는 순간

행정심판을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내고 구제까지 해 주니 더없이 기쁩니다. 이제 면허도 구제받았으니 벌금 액수도 좀 낮아졌겠죠?”

행정심판의 심리기일은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며 결과는 다음날 수요일에 통보됩니다. 보통 메일로 먼저 발송해 주는데, ‘영인’ 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구제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심판은 짧게는 2개월 10일, 길게는 이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자는 준비할 때 심사숙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마음을 졸이며 구제를 열망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열매를 맺어 기쁨을 주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게 구제의 기쁨을 알려주면서 벌금에 대해 물어보는 운전자가 꽤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질문이 110일 감경 기준일이 언제부터 시작되나 면허가 나왔으니 벌금 액수도 낮아지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와 벌금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구제되면 벌금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처벌을 동시에 받았는데 두 사람의 성격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구제가 되더라도 면허만 경감되는 거지 벌금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벌금을받을때누군가큰돈을받기때문에이것을준비하기가어렵습니다. 물론 금액이 적어도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당사자로서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제되면 벌금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만, 불행히도 행정 심판에서는 벌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벌금을 줄이려면 행정심판과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합니다.

음주 운전 벌금 조회에서는, 나제 면허가 나왔다고 해서 벌금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면허 취소는 행정 처분이고, 벌금은 형사 처분을 위해서이고, 그것을 진행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양쪽 모두를 별개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벌금은 형사처분이므로 검사와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고, 운전면허 구제는 행정처분이므로 지방경찰청이 먼저 면허를 취소한 후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에서 구제합니다.

덧붙여서, 행정 심판을 신청하는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가 담당해, 행정 심판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정식적인 재판을 청구합니다. 이 정식 재판의 청구를 행정 소송이라고 하며, 담당하는 것은 행정 재판소입니다.

단지, 예외적으로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나 기소 유예로 처벌되면, 도로 교통법에 의해서 행정 처분에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러한 일은 극히 드물게 발생합니다.

면허 취소와 벌금을 같이 생각해서 같은 그룹으로 해서 생각하면 한쪽만 못 떼어낼 수도 있어요 행정심판에서 구제받아 110일 감경을 받았다 하더라도 벌금은 운전자가 다른 방향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벌금 감면은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반성문을 바로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행정심판을 준비할 때도 반성문을 작성하는데 경찰서에 출석하기 전에 준비하고 출석했을 때 경찰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반성문은 학창시절에 자주 썼던 반성문과 조금 다른데요. 물론 반성문의 기본 내용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자신의 음주운전 행동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함께 표현해야 진정한 반성문의 기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부양가족이 많은 점, 평소 도로교통법규를 지켰던 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운전을 빨리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을 넣으면 읽는 입장에서 운전자의 전반적인 사정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과 말만 쓸 수 없고 그것을 증명하는 자료도 넣어야 신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반성문을 제출하면 부담이 되는 큰 금액의 벌금을 감면받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벌금은 과연 얼마나 나올까

저는 최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110일 정지로 구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벌금도 정지됐을 때 내야 하는 벌금으로 내야 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어제였는데요.매주 화요일만 되면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한 행정심판 심리가 진행됩니다. 그 결과로는, 수요일 아침이 되면 구제를 신청한 사람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제를 받았다고 합니다. 구제를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 시기부터 110일의 정지가 시작되는지에 관한 질문 또는 운전면허를 구제받았다면 벌금도 110일의 정지 벌금으로 내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법부분에대해서지식이전혀없는사람들의입장에서볼때이부분에대해서당연히물어볼수밖에없는질문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 벌금이 옆집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자꾸 얹혀지는 판에 10만원이라도 깎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운전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 아니라 110일의 정지 상태에서 구제를 받았다고 해도 벌금은 아무리 해도 영향을 1%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벌금은 우선 형사처벌 부분에 포함되어 있고, 운전면허는 행정처분에 대한 것으로 행정, 형사와의 관계로 볼 수 있으니 이 둘의 관계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금은 형사법원 또는 검사측이 결정을 내린 형사절차에 포함되며 운전면허와 관련한 구제는 지방경찰청측이 취소한 뒤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행정법원측이 회복시키는 행정절차에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형사 사건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무혐의, 기소 유예 혹은 선고 유예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해도, 도로 교통법상의 행정 수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그것은나중에충분히설명할수있는상황이기때문에그때가서하면될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관여하고 있는 바와 권한이 다른 상황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행정심판에서 다행히 110일의 구제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벌금형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혐의에 대한 구제와 벌금 경감에 따로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벌금 경감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대필도 하지 않은 자연스런 당사자의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제출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반드시 위의 사항을 가능하게 하여 운전면허에 대한 구제, 벌금의 경감문제에 대한 경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여러분도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구제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이려는 사람이라면 본인의 사례 또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본인의 부분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구제를 받는데 있어서 아무리 좋은 환경, 가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도 제대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구제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음주운전벌금조회,이렇게여러분에게음주운전혐의와관련된벌금부분에대해서자세한설명을드렸습니다. 글을 다 읽고 나서도 이해가 안 가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확실한 전략지침’ 검증된 운전면허구제행정사 모두가 행정사대표 ‘손범석 행정사’ 홈페이지:https://www.moduda-lofe.com 카페://cafe.naver.com/youngname2011v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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