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음주운전 4비자 연장이 가능하려면
안녕하세요 외국인 F4 비자 음주운전 관련 전문 남부행정사입니다
사회적 시선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 속에서 음주운전은 필수적이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않는 한 외국인의 신분으로 고의나 실수에 관계없이 내국인과 다른 조사를 받고, 위법행위에 따른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기소유예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역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외국인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한국인이 음주상태로 운행하다 적발되면 벌금 또는 면허정지, 취소 또는 징역에 처해지지만, 외국인의 경우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같이 강제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고 이것으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 수 있지만 그 이후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외국인이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대상자인지를 심사하는 사법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외국인 음주운전 F4 비자 처벌 기준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이 더욱 냉담해지고 있다. 어떤 이유로든 승인받지 못한 혐의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입니다. 과거에 비해 음주 운전에 대한 벌칙 레벨을 높여 강력하게 처벌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을 하면 음주 수치로 인한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이러한 처분은 음주 수치가 0.03%이상부터 적용되는데, 극히 소량의 알코올만 섭취하고 나올 수 있는 수치이므로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시면 핸들을 잡으면 안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의 경우는 처음 적발되었을 때 초범의 처분으로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이거나 음주사고가 났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 f4 비자연장 준비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 f4 비자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법 위반자인지 여부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법 위반에 대한 기초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여부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소에서 구금된 상태에서 위반사실에 대한 정밀심사를 받게 되며, 조사여부에 따라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소에서 구금된 사실에 대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한 강제퇴거대상자에 대하여 진술”외국인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5년간 벌금의 합계가 700만원 이상인 경우 형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거나 벌금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출국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사범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외국인의 음주운전 4비자 연장사범 심사를 받기 전에 도움을 받아 외국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범심사를 받게 되면 그 전에 절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물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각 지방의 출입국국장은 사범심사 결정시 해당 외국인이 법을 위반하는 사유 및 결과, 고의성 여부, 체류자격, 국내 가족관계 및 체류실태, 국내 생활기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심사결정을 내립니다.따라서 조사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외국인사범 심사 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이 국내에 있고 부양가족이나 사회적 지위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경우, 과거 전력, 법률위반 내역과 그 결과에 따라 정상참작 후 계속 체류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 스스로 준비 없이 출입국사범과에 방문하여 심사를 받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출국명령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그렇게 되면 f4 비자 연장은 취소되고 입국 규제로 잠시 재입국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남부행정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음주운전은 남부 행정사에서 외국인의 음주운전이 매우 큰 범죄 행위가 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저녁에 지인들과 가볍게 술 마시고 가다가 잠깐 수레를 빼게 되고, 차를 빼다가 단속에 걸리는 일도 다반사로 집 근처에서 먹고, 근처에서 운전하고 가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순간 범죄자가 되는 거죠.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자신의 실수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최대한의 노력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혼자서 하면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남부행정사와 함께라면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끌어내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