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음주운전차량 타고 교통사고 실(室) 1개 산정, 일반 근로임금 기준이 아닌 전문직 직업인 통계임금 적용, 대법원 판결
천안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의대생의 판결에서 향후 수입 감소에 따른 일실(一室) 수입 산정에 대한 재판 결과, 1심·항소심 모두 학력과 경력을 참작해 수입을 책정할 수 없다며 일반노동임금보통인부 기준으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처럼 전문직 대학에 재학 중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가 의사가 돼 소득판단할 만한 일실(一實)을 결정했고, 1실(一實) 1실(一實)과 1실(一實)을 결정해 소득 1실(一本職)을 결정해 소득 2실을 결정해 소득 2실을 결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년 3년 2월 2월 2월 3일에 해당하는
특정한 기능이나 자격 또는 경력을 갖고 있어 장래에 그에 따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3.10 판결91다2704 판결참조)의과대학 등과 같이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중인 피해자가 장래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
장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로서 종사하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전문직 양성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피해자 소외 2명의 연령, 재학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 취득 가능성 등 피해자의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 양성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지를 산정하고 어떤 소득인지 산정해야 하는지를 산정하여 피해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 등 상당할 개연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