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합니다.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위험운전치상,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 손금주 법률사무소입니다. 얼마 전 술에 취해 택시 운전사의 택시를 빼앗아 질주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택시를 탄 A 씨는 택시운전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112에 신고하는 동안 택시를 몰고 8km가량 운전했습니다. 그는 다른 차량과 두 차례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기소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은 일반 범죄와 달리 사람을 잃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하여 타인을 상해한 사람은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보통 운전자가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험운전치상죄에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꼭 필요합니다.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다음 날 새벽 운전을 했는데 체내의 알코올이 모두 분해되지 않아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았던 경우입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경위, 당시 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전력 등을 언급해 선처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이와 함께 피해자 측과 협의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울산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보면 어떤 남자가 만취해서 음주운전을 해서 타인을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해 초범임을 주장하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초범이면 피해자 측과 합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울산지역에서 위험운전치상의 혐의로 피해자측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울산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러면 위험운전치상의 의혹이 인정되면 최대로 어떤 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을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운전자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과실이 12대인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의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해당항목> 1.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2.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를 친 경우 3.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한 경우 4. 추월하거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5.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6.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7. 음주운전을 한 경우 4. 추월하거나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한 경우 4. 철도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한 경우 6.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7. 음주운전을 한 경우 8.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위험운전치상 등 음주운전과 관련된 문제는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울산지역에서 해당 혐의를 받아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에는 먼저 울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방법을 강구해달라고 합니다.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5 명진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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