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기(홍익대학교 로봇윤리와 법제연구센터)
녹색,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는 기존 자동차 사고와 차이가 있는데 왜냐하면 자율주행차는 기존 자동차와 달리 인간 운전자와 같은 자율적 운전능력을 갖추고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동차 사고는 인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자율적 운전능력의 결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자율 주행 차에는(i)레이더, 라이더와 함께 주행 상황을 인식하는 센서만 아니라 GPS와 지도 정보와 같은 위치 확인 장치(ii)인식한 주행 상황 및 측위 정보를 분석하고 AI가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고 제공하는 소프트웨어(iii)미리 입력된 알고리즘에 따라서 전달된 주행 상황, 측위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사람과 사물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어떤 운전의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는 AI시스템(ADS:Automated Driving System)(iv)AI의 최종 판단을 제어 장치에 전달하는 소프트웨어 및(v)AI의 최종 지시를 운전 할 브레이크, 스티어링과 가속에 관한 제어 장치가 존재하고 자율 주행 자동차는 이런 AI시 스템과 관련 장치를 통해서 자율 주행하게 된다 그런데 자율 주행 차자동차 사고는 이러한 장치의 상황인식 과정, 판단 과정, 인식 정보나 판단 정보의 전달이나 실행 과정 중 어느 한 과정의 결함에 따라, 또는 여러 과정의 결함이 중첩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인간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이와 같은 여러 단계의 자율주행 장치의 결함이 사고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의 원인규명에 대해서는 인간의 운전과실이 없는(i)부터 (v)까지의 장치결함 또는 그 작동과정에서의 불량 등 자율주행 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장치에 의한 사고원인을 밝혀야 한다.이러한 자율주행 레버 고의 특수성은 기존의 자동차 사고에 의한 운전자 책임법제, 운행자의 책임법제 및 제조물 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첫째, 기존 자동차사고에서 운전자 책임은 ‘인간’ 운전자가 부담한 운전자 책임의 범위와 내용이 문제가 됐는데도 자율주행차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 작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ADS 운전자 책임을 어떻게 규명해 누구에게 부과하느냐의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둘째, 자율주행지렛대의 고의특수성은 정책적으로 ‘운행자의’에 부과된 운행자의 책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운행자의 책임주체 확장 문제가 발생한다. 즉 보유자의 운행자 책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자율주행 시스템을 지배해 자율주행에 따른 운행이익을 누리고 있는 ADS Entity, 즉 자율주행 시스템의 후견인 개념 등장과 함께 ADS Entity의 운행자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특수성은 제조물 책임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와 함께 첨단기술 결함에 따른 책임을 일반인이 증명하고 주장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운전자, 운행자 등이 증명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자베밥은 자율주행 자동차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공공기관의 자율주행 자동차사고 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증명 책임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자베밥은 제6장의 3의 신설을 통해서 자율주행 정보 기록 장치의 설치 의무와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조사위원회의 설립을 통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독립된 조사와 조사 기록에 대한 피해자의 제공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피해자등이 운전자나 ADS Entity에 대해서, 운전자 책임을 추궁하거나 혹은 자율차의 제작자나 ADS 개발 사업자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