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위헌 윤창호법 형량은

음주운전 위헌 윤창호법 형량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상습범을 벌하기 위해 만든 가중처벌법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상습범을 벌할 장치가 없어졌다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중해서 벌할 조항이 사라진 것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상습범의 의미가 너무 모호해서 오래 전에 취중 운행을 한 사람이 다시 취중 운행을 한 상황까지 상습범으로 보고 가중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면 10년 전에 술을 마신 사람이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다가 적발되었을 때나 2년 전에 술을 마신 후에 차를 몰다가 적발되었을 때 적용되는 가중처벌 조항이 같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고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위헌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법적 책임은 무겁다고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형벌 조항이 여전히 무거운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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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감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관의 재량과 기타 가중 요소를 통해 여전히 무거운 형벌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위헌으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각되면 여전히 엄벌에 처할 가능성은 있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해외 유학생 사망 사건을 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50대 남성 K 씨는 제한 속도를 초과해 차를 몰다가 보행자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유학생 J 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데요. K씨는 면허 정지 상태인 알코올 농도 수준으로 차를 몰았고 정지 신호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은 실형 6년, 법원은 그보다 훨씬 높은 8년을 선고했습니다. K씨는 이미 두 차례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적발된 전과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착용한 렌즈가 옆으로 향했고 오른쪽 눈이 수술로 인해 렌즈를 넣지 않아 발생한 일이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히려 피고인이 더 이상 운전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결이 유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후 윤창호법이 음주운전 위헌으로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첫 번째 음주 운행과 가중처벌할 수 있는 두 번째 음주 운행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고 지적하자 대법원은 K씨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윤한호법 위헌 조항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검찰은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한 취지의 공소장으로 변경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전과 같은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위험운전치사죄가 적용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가법의 위험운전치사죄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죄목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위헌으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처벌조항이나 특가법 조항이 적용되면 여전히 중징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 차를 몰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법률조사의 도움을 요청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형 집행이 끝났거나 판결을 받을 경우 음주운전 위헌으로 인해 형량이 변경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형량이 유지될 수도 있지만 감형이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만약 형량이 과도한 수준으로 선고된 상태에서 형 집행이 끝났다면 국가 배상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만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술을 마신 뒤 차를 운전하다 처벌받는 혈중알코올농도는 현행법에 따라 불과 0.03%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주 한잔만 마시고 차를 운전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면허 정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기간 동안 차를 운전하면 무면허라고 들었습니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취소 상태라면 생업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110일간 정지로 변경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너무 높거나 인피사고라면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률 자문을 구해서 해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술을 마신 후에 차를 운전한 혐의로 피의자가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혼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수사기관의 조사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고 하던데요.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나오는 형량도 무겁고 관련된 일로 피의자가 된다고 가정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 법률 도우미의 도움을 청해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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