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보공개 포털 활용) 교통사고 시 CCTV 확보방법

보통 길에서 사고가 났을 때 블랙박스가 확보되지 않거나 길을 가거나 하면 사고가 발생해 사고 과정에 대한 영상 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와 보행자 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가해자의 상황이라고 가정해 보자. 사고가 난 상황에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가해자(운전사)가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면 피해자(보행자)는 가해자의 잘못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본인 주장뿐 아니라 관련 목격자와 증거 영상이 필요하다. 이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이 사고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CCTV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해당 감시 카메라의 영상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민간에서 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민간의 경우 경찰관이 CCTV 영상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의 경우 조금 복잡한 경우가 있으나 다음 세 가지 경로로 열람 및 제공받을 수 있다.

경찰-사고가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은 사고에 대해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거자료인 CCTV 영상 같은 정보는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CCTV 자료를 요청할 수 있지만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이들이 조건이 허락되지 않아 비협조적일 수 있다.)

2) 시청 및 구청에 직접 민원(정보공개청구제도 활용)- 1번에 대한 우려로 직접 CCTV 영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 민원 신청을 통해 정보공개 신청을 하는 것이다. 대략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수수료는 고액이 아니므로 안심하고 신청한다. 간혹 해당 공무원이 정보공개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다면 본 글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한다. CCTV 영상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할 경우 사비로 업체에 의뢰해 5만원 이하의 금액 정도로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백만원이 든다는 공무원들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한다.

3) 정보공개 포털(정보 공개청구제도 활용) 1번과 2번이 직접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사용이 어렵지 않은 사람은 3번 루트가 가장 좋다. 이하에 제시하는 「정보공개 포털」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이다. 방문 신청과 동시에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마스킹 처리를 통해 영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공개 포털’ 공식 홈페이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원문 그대로 공개,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정보공개 포털’ 입니다.www.open.go.kr

▲정보공개 포털 회원 가입=정보공개 포털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하려면 먼저 회원 가입을 해야 한다.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기입한 후 가입한다.

정보공개청구신청 정보공개포토의 메인페이지에서 ‘공개청구>청구신청’을 선택한다. 청구기본정보를 입력한다. 청구 기본 정보는 한 번만 설정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공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CCTV 영상정보의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 근거 = 그렇다면 CCTV의 녹화내용은 정보공개 청구로 제공받을 수 있을까?첨부파일 48쪽에 있는 ‘정보공개방법’ 내용을 참고하면 관련 내용이 잘 나온다.서울특별시 ‘2020 서울시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정답은 ‘가능하다’이다. 보다 상세하게 보면, 메뉴얼의 내용에 의하면 이하와 같다. 만약 정보공개 요청을 할 때 여의치 않으면 아래의 관련 법률 근거 내용을 토대로 공무원에게 설명하면 된다.

다음으로 소개되는 내용은 위 「서울특별시 2020 정보공개 업무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다.- 정보공개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필름 테이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CCTV” 내용도 정보공개대상에 포함된다.-정보 공개 법에 의한 정보 공개 제도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고 관리하는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다(대법원 2009도 6001판결 참조)정보 공개 법 제14조에 의한 부분 공개는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 청구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된 경우에는 정보 공개 법 제9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청구를 받은 공공 기관이 공개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 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고 그 기초 자료를 검색한 후 청구인이 요구대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해당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의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운동동영상을 만들어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공개하는 것이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57).내가 소개한 이 내용은 CCTV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게다가 내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 위치한 곳의 CCTV 현황을 보기 위해서는 데이터 공개 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남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 설치된 CCTV 현황을 살펴본다. 아래 링크에서는 2019년 2월 기준 영상정보처리기(CCTV) 운영 및 관리 현황을 엑셀 파일과 함께 볼 수 있다.게시판(51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관리현황 재난안전과 2019-02-26 강남구 포털>분야별 정보>기획재정>행정정보 공개>사전공개자료 CCTV(영상정보처리기기)현황 여성가족과 2017-06-29 강남구 포털>분야별 정보>복지>여성방범용 CCTV 설치현황 재난안전과 2014-05-29-29 강남구 포털>분야별 정보>기획재정>행정정보 공개>강남구

CCTV는 지자체에서도 구청 같은 곳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각자 목적에 맞게 담당부서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폐쇄회로(CC)TV 열람과 자료를 제공받으려면 몇 가지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 위치에 CCTV가 존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의 내용과 동일한 파일을 각 지자체(시청, 구청)에서 관리현황을 통해 확인한다. 그 다음에 그 장비로 촬영된 녹화 영상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

강남구 개방공공데이터리스트 (2018년 10월 15일 기준) 55서울특별시 강남구_CCTV 제공등록 승인 확인 2017-04-13 18:11:27 2017-04-13 CCTV, 방범, 교통단속 서울특별시 강남구_CCTV 표준데이터 공공질서 및 안전/안전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 nation cctv 즉시제공개방 자치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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