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저작권 표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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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쓴 글과 사진이 왜 저작권 표시를 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어요.하지만 글의 경우는 너무 알 수 있는 경로도 많고 읽고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자신이 쓴 글을 복사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요?또한 사진의 경우는 제가 찍은 사진이나 작품 사진은 아니지만, 제 개인의 사생활이 들어갈 수 있는 사진이 많이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저작권 표시를 하고 의사 표현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글과 사진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조건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위와 같이 저작권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간단하게 몇 개의 클릭으로 바로 설정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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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블로그 관리 들어가셔서 콘텐츠 공유 설정을 클릭하시면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설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용으로 변경해두면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영리 목적의 이용과 저작물 변경에 대한 2차 저작도 허가하지 않거나 동일 조건의 허가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근데 써놨는데 안보이는데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스킨에 반영하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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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꾸미기 설정으로 들어가셔서 스킨 선택 레이아웃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레이아웃 설정 저작권표시(CCL) 위젯을 클릭하여 자신이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면 완료됩니다.

나는 전체를 하고 싶지 않고 특정 포스팅만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맨 마지막에 글을 마치면서 넣어주세요. 1. Copyright =는 같은 뜻입니다. 2. 연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며 점도 넣어주세요. 저작권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저작권 기간이 50년이었지만, 전에 미국과 FTA를 하면서 사후 7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저작권자는 실명이나 필명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4. All rights reserved :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한다면, Copyright 2020. 그루터기 All rights reserved. 또는 (연도 표기.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와 같이 저작권을 표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전체를 하고 싶지 않고 특정 포스팅만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맨 마지막에 글을 마치면서 넣어주세요. 1. Copyright =는 같은 뜻입니다. 2. 연표기는 반드시 해야 하며 점도 넣어주세요. 저작권 기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저작권 기간이 50년이었지만, 전에 미국과 FTA를 하면서 사후 7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저작권자는 실명이나 필명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4. All rights reserved : 모든 권리를 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기 쉽게 한다면, Copyright 2020. 그루터기 All rights reserved. 또는 (연도 표기.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와 같이 저작권을 표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