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보상센터입니다.오늘은 교통사고 후 차량 수리 비용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다른 글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표!! 오늘도 이 대물배상 지급기준표를 보면서 알려드립니다.
그럼 자동차 수리 비용의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까요?자동차 수리 비용

먼저 검색 포털에서 금감원을 검색합니다.

이렇게 금감원 페이지에 들어가서 업무자료에 보험상품자료로 들어갑니다.그 후 자동차 보험이라고 검색하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이 나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최신 개정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파일이 있습니다.
이를 열어보면 하단의 별표 2에 대물배상 지급기준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위의 내용 중 오늘은 1번 항목의 수리 비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수리하는 경우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수리를 했을 때 차량 운행에 문제가 없는 경우겠지요?
그 다음 인정 기준액을 살펴보겠습니다.1. 수리비 – 사고 직전 상태에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불요타당한 비용으로 실제 수리비용입니다.
2. 열처리 도장료 –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 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입니다.
3. 한도-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격의 120%를 한도로 지급한다. 그러나 피해물의 내용 연수가 지난 경우는 130 %를 한도로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차량 수리 비용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자동차 수리비가 발생했다면 교통 사고가 났다는 것이겠죠.차량피해관련 및 격락손해(시세하락손해)는 한국자동차보상센터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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