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임신과 출산 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고 또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되 임금 상실 없이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다.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후를 통해 90일의 출산휴가를 줘야 한다.
이때 출산휴가기간 배분은 출산 후 45일 이상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산 후 60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
- 출산휴가를 사용하다 유산이나 사산이 발생한 경우는 출산휴가 기간과 별도로 유산한 날부터(출산휴가는 유산일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유산, 사산휴가로 전환된다.
2018년 사진 www 출산휴가급여로는 출산휴가급여는 얼마이고 급여신청은 어떻게 할까?
-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90일 급여-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600만원 한도), 대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 한마디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1~90일 모두 고용보험부터 30일 간격으로 최대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급한다.
- 만약 통상임금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60일은 사업주가 차액인 5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61~90일은 지급 의무가 없다.
- 대기업은 1~60일은 회사에서 100% 지급하고 61~9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지만 마지막 30일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면 땡큐지만 지급 의무가 없다.
출산휴가급여 신청급여 신청은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에서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근로자 본인이 작성한 출산휴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이나 온라인으로도 가능)
매달 신청해서 돈을 받거나 출산휴가가 끝난 후에 한꺼번에 청구받을 수 있는 것!
하지만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왕이면 매달 신청받자^^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12개월 이내임에도 신청 기간을 놓친 분들이 꽤 많았다.
배우자 출산휴가란?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태아와 배우자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분할사용도 가능) 한마디로 아빠 출산휴가랄까 ㅋㅋ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으로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사용하면 된다.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최초 5일을 지급한다(상한액 382,77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후 일괄적으로 신청하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역시 급여가 지급되므로 잊지 말자!
신청방법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면 된다.온라인이나 우편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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