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1. [의료전문변호사 외과 의료사고 판례 소개] – 서혜부 탈장수술 후 장천공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기본검사나 감별진단을 하지 않고 설명의무를 위반한 외과의사, 벌금형 선고

서혜부 탈장수술 후 장기손상에 대한 검사 및 감별진단을 지연하고 부작용 등을 설명하지 않은 과실로 기소된 외과의사,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

외과 수술 중 장기 손상으로 장괴사가 발생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중요한 것은 외과수술 중 장기손상 후 기본검사나 감별진단을 하지 않은 점과 부작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다.

서혜부 탈장수술 후 장 천공에 대해 기본검사나 감별진단을 하지 않고 부작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외과의사에게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

일반외과 의사인 피고인은 서혜부 탈장수술 후 피해자에게 장괴사 및 장천공 등 후유증 및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배액관에서 검붉은 배액이 나와 변냄새가 나고 장천공에 의해 대변이 새는 상태임이 상당한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기본적인 혈액검사 등의 원인을 찾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괴사 및 장천공에 관한 검사 및 감별진단을 지체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장괴사 및 천공에 관한 검사 및 감별진단을 받은 혐의로 복부 혐의로

법원 유죄인정 벌금 800만원 선고

재판부는 관련 민사 판결문과 각종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이전에도 의료사고로 집행유예를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수술 당시 이미 장부종 등이 심각한 상태로 수술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201,513,9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돼 손해가 전보될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양형조건 등을 고려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춘천지법 속초지원 2021.12. 선고).

참조조문/참조판례수술 중 장기손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수술 후 장천공 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면 원인을 찾는 검사나 감별진단을 지연시킨 과실과 수술 전 장괴사 및 장천공 후유증 및 대처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수술 중 장기 손상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더라도 수술 부작용이나 수술 후 이상 증상에 대한 감별진단이 중요함을 지적한 판결이다.

수술 전 수술 부작용과 대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수술 후 부작용 발생 시 기본 검사나 감별 진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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