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번의 도전, 사업용 비행기 조종사 자격증 딴 달인 김병만

예전에는 뉴스를 제시간에 자주 보았지만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통해서 간단한 기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어 TV에 반영되는 뉴스는 별로 보지 않게 된 것 같습니다.어느 날 저녁을 먹으면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달인으로 유명한 김병만 씨가 데스크에 출연해서 앵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을 보고 어떤 주제로 나오셨다고 했더니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직업으로 삼으려고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것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점점 달인이 되어가는 김병만 씨를 보고 자란 입장에서 지금도 뭔가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게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승객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까다로운 조건에서 평가가 진행되어 금전적, 시간적 소모가 대단하다고 들었는데, 3년간 31번의 도전을 통해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다는 것을 보니 어떤 자격인지 궁금했습니다.

조종사(파일럿)라고 불리는 이 직업은 항공기 조종에 대해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조종사의 기능이 증명되어 기능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 기능증명에는 업무범위에 따라 운송용 조종사·사업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의 자격구분이 있어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일정한 시험에 합격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며, 또 인가된 종류·등급·형식의 항공기 및 업무에 대해서가 아니면 항공법 제27조 별표의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항공기를 조종할 때는 기능증명서뿐만 아니라 적어도 이 증명서 외에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이는 신체 상황이 조종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증명이 없는 한 항공기 조종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운송용 조종사에 한해 6개월, 기타 조종사에 대해서는 1년으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이 밖에도 계기비행증명이나 조종교육증명 등의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자유롭게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출처 : SBS뉴스 초대석_김병만 운전자 김병만이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사업용 조종사 자격증은 항공법, 운항규정, 관제법에 따라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았으며, 주요 업무로는 운항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승객 수, 탑재화물의 종류, 적재중량 등을 확인하여 조종실의 각종 계기의 작동상태, 동체, 방향타, 안테나, 랜딩기어 등의 정비상태, 연료 및 윤활유의 양을 점검·확인하고 비행 중 예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탑승승무원에게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관제탑과 항로, 기상 상태, 항공기 상태, 고도,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고 항공일지를 기록하고 조종사는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자가용 조종사 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3년간 31번의 시험을 봤다고 인터뷰한 사업용 조종사는 항공기에 탑승해 자가용 조종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고 보수를 받고 무상 운항을 하는 항공기를 조종하고 항공기 사용 사업에 사용할 항공기를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또 부정기 항공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최대이륙중량 5,700kg 미만의 항공기를 조종(계기비행 기상상태 하에서 조종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계기비행 증명을 받은 기장 이외의 조종사가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조종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항공기 장비가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항공기 운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1984년부터 사업용 조종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며 시험 시행처는 교통안전공단 항공운항기술과로 응시자격은 만 18세 이상으로 자격명을 신청하려면 200시간(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이수자는 15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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