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자율주행 레벨3에서는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며 “이는 기록장치를 통해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있었는지,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었는지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실제 사례가 없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만약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한 사고라면 제조사가 100% 책임을 질 수 있다”며 “제조사 및 운전자가 분담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전까지는) 자율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레벨3에서는 책임 소재가 자동차 메이커로 일부 향한다. HDP를 작동할 수 있는 고속도로에서 제한속도에 맞춰 매뉴얼대로 자율주행 기능을 이용하고 차량이 운전자에게 직접 조작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시스템 오류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자동차회사가 져야 한다.
출처 : 시사저널 e-온라인 저널리즘의 미래 (http://www.sisajourna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