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장부를 활용하는 기장신고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다. 이 중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는 다시 두 경우로 나뉘는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해당된다.우선 경비율은 이름 그대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한 해 번 돈이 2,000만원이라고 해도 내게 남아 있는 진짜 소득은 그보다 적은 것이다. 자재비 임차료 인건비 접대비 재료비 등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도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되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의 차이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적용 차이는 경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의 차이다. 대개 수입은 다음과 같다.수입=소득+주요경비+기타경비(단순경비율 86.0%, 기준경비율 11.8%) 중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하는 것이 ‘단순경비율’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하는 것이 ‘기준경비율’이다. 대부분의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싶겠지만 적용 대상에 차이가 있다.직전 전년도에 벌어들인 수입이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다만 6,000만원 이상이면 추계신고는 할 수 없고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한다.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신고 안내문에 F.G타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F,G타입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전화번호(1544-9944)로 전화를 걸어 간편신고가 가능할 정도로 간단하다.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세율을 곱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인 분도 큰 어려움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물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홈택스 단순경비율 신고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PC홈페이지)

2. 메인화면 상단 로그인 클릭

3. 인증서나 간편인증, ID 로그인 등의 방식 중 편한 쪽을 선택하여 로그인하면 된다. 다만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할 경우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 로그인해야 한다.

4.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 자동으로 메뉴가 열린다. 왼쪽 세금신고 아래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5. 그러면 ‘맞춤형 신고 안내’라는 팝업이 뜰 것이다.모두 채우는 신고는 신고서에 산정된 금액이 이미 입력돼 있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그럼에도 신고지원자료 열람을 클릭하여 신고안내 유형과 참고자료를 먼저 보도록 한다. 신고지원 자료를 보지 않고 신고서를 작성하실 분은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하고 아래 8.부터 보면 된다.

6. 신고지원 서비스의 첫 번째 탭인 기본 사항을 보면 신고 안내 유형이 나와 있다.종합소득세 유형별 F타입, G타입,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 인적서비스소득자(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는 모두 채워 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기장 의무 구분과 추계 신고 시 적용 경비율 부분도 확인해 가장 편한 방법인 단순 경비율로 신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7. 신고 지원 서비스의 3번째 탭 인 신고 참고 자료에 가보고.이번 종합 소득세의 때에는 신고한 수입 금액과 경비율이 나온다. 여기서 수입 금액은 부가 가치세 신고한 수입 금액(또는 사업 수입 금액)인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기존에 받은 신용 카드 발행 세액 공제, 전자 신고 세액 공제 등의 금액을 수입으로 포함한 합산 신고 해야 한다. 단순 경비율은 “일반”이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든 집은 개인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단에는 사업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 공제 참고 자료 종합 소득세 가산세 적용 항목 등을 볼 수 있다. 공제 참고 자료에서 볼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공제 항목으로는 국민 연금 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료( 노란 우산 공제)등이 있다, 납입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고 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출력해서 신고에 참고하면 편리하다.

확인이 끝나면 아래의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클릭8.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뜬다.납세자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락처 등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읽고 아래에 신고 안내 자료 요약이 펼쳐진다.8. 종합소득세 신고서 기본정보 입력 화면이 뜬다.납세자번호 오른쪽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주소와 연락처 등 기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된 정보를 자동으로 읽고 아래에 신고 안내 자료 요약이 펼쳐진다.10.신고서 수정으로 이동하면 소득종류 재선택과 사업장 정보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또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측에서 원천징수 후 지급)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아마 수정할 사항이 없을 것이다.11.사업소득금액 명세의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필요경비가 자동 차감돼 (13) 종합소득금액이 나오므로 종합소득세 경비처리 항목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12. 이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을 보기 시작한다.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소득자 본인 공제금액 1,500,000원이 자동 적용되는데,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수정 버튼을 눌러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13. 소득공제금액에서 볼 항목은 주로 다음과 같다.납입액은 상기 7. 신고지원서비스-공제 참고자료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3)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납부액 또는 공적연금 기여금을 말한다. 전년도 납부액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을 것이다.(25) 개인연금저축공제 : 개인연금저축액을 말한다.(27)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이다.14.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은 위 항목이 제대로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계산된다.(33)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대상업종 및 규모기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비율을 곱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다른 제도와의 중복공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5. 세액공제 명세는 대표적으로 아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세액공제 항목 납입액 역시 이미 위 7. 신고지원서비스-신고 참고자료 세액공제 항목에서 확인하였다. (37) 연금계좌세액공제: 해당되는 경우 계산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 입력된다. (38) 기부금세액공제: 사업소득만의 단순경비율 신고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입력할 수 없다. (39)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유형이므로 7만원이 자동 적용된다. (43) 전자신고세액공제: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할 경우 자동으로 20,000원이 적용된다.16. 가산세액이 없다고 가정하면 결정세액과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자동계산되므로 아래의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모두 완료된다. 만약 가산세가 발생한 경우 신고지원서비스 항목을 확인하면 되고, 기납부세액이 있으면 자동으로 금액을 불러올 수 있다.17. 최종 납부할 세액(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금액)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동의한 후 신고서 제출을 클릭한다.종합소득세 자료를 위택스에 제출해 지방소득세 신고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18. 종합소득세 신고서 접수증이 나오고 접수 결과에 ‘정상’으로 표시된다.’접수 세부사항 확인하기’에 체크한 후 아래 내역에서 ‘확인했습니다.’에도 체크한다. 납부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부가 가능하다.19. 납부해야 할 건을 체크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인터넷 종이로 연결되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방법 중 선택하여 국세의 인터넷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정상적으로 납부가 끝나면 납부내역 조회로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지방소득세(주민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하지만 종합소득세에 비하면 방법이 훨씬 간단하다. 위택스 지방세 납부방법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1, 위택스 접속(http://www.wetax.go.kr)2. [납부하다] -> [전자납부번호(19자리)] 납부서상의 전자납부번호로 조회하여 납부하면 된다.프리미엄세무법인 세안택스사업자세금, 세무장, 부동산세, 상속, 증여, 양도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주세요!슈퍼맨 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신고대리와 세무상담신청 *세무장신청 *카톡상담신청 상담신청 *사업관련 유료세금상담 *상속,증여,양도세… blog.naver.com슈퍼맨 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신고대리와 세무상담신청 *세무장신청 *카톡상담신청 상담신청 *사업관련 유료세금상담 *상속,증여,양도세… blog.naver.com슈퍼맨 세무사(세무법인 세안택스) 신고대리와 세무상담신청 *세무장신청 *카톡상담신청 상담신청 *사업관련 유료세금상담 *상속,증여,양도세…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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