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 다시 핸들 잡기 힘들어집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에 최대 5년간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여 – 음주 습관이 완전히 치료되지 않으면 면허 재발급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는 ‘상습 음주운전 근절법’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은 끔찍한 인명피해는 물론 1조원 가까운 재산상의 손실까지 초래하는 최악의 범죄 중 하나이지만,
- 음주운전자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비율이 최대 85%에 이르고, 이들이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7.5배나 높아 상습 음주운전을 근절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 개정안은 음주운전면허 취소자가 재가동할 경우 음주운전 자체를 막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최대 5년간 차량에 부착하고 이를 손괴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 또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공인된 기관에서 음주습관 치료교육을 받게 했으며 치료완료 판정을 받아야만 운전면허 재발급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국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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