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사무소 한병철 변호사 [백내장, 보험약관] 법원, 보험사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부 횡포에 ‘브레이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미세극 등 현미경으로 백내장을 확인한 뒤 수술을 했지만 실손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은 무차별적으로 백내장 수술을 한 것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들의 행보에 제동을 걸어 의미가 큽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8월 18일 H보험사가 가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2009년 5월 H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 5일 B의사로부터 ‘기타노년 백내장’ 등 상병으로 두 눈에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 및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11월 7일 H보험사에 수술치료와 관련하여 환자부담총액합계인 899만5450원(진료비 450만4480원+진료비 449만970원)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보험계약상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려면 약관 제20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병원 등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A씨의 경우 미세극 등 현미경 검사상 수정체의 혼탁이 확인되지 않아 백내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재판 과정에서 H보험사는 “A씨가 ‘백내장’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어 질병 치료를 전제로 한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설령 A씨가 ‘백내장’이라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더라도 통상 백내장 수술의 경우 단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다초점 렌즈 삽입술을 선택해 시력교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효과를 꾀했다”고 밝혔습니다.

H보험사는 “보험약관 제16조 제6항 제4호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 대체비용의 경우 이를 면책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백내장 수술 전부터 착용하던 다초점 안경을 대체하기 위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는 의료비용의 경우 면책되고 H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한편 A씨는 “백내장 질환으로 병원 진단에 따라 백내장 수술을 했으므로 A씨는 보험약관 제20조에 따라 백내장 수술비 등 8995만54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맞섰습니다.

아울러 “백내장수술인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보험약관 제16조제6항제4호가 정한 ‘안경, 콘택트렌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면책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면책사유를 자신에게 주장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피고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 부산지법 서부지원 재판부는 환자 A씨의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으로 세극 등 현미경 검사를 통해 백내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단 방법이지만 A씨에 대한 세극 등 현미경 검사 사진상으로는 백내장 소견이 확인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세극 등 현미경을 통한 촬영 결과는 조명의 각도, 촬영 각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가장 정확한 검사는 담당 의사가 세극 등 현미경을 통해 육안상 백내장을 확인(goldstandard)하는 것을 고려할 때 검사사진(촬영결과)만으로 백내장 질환의 존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또 “원고와 피고의 감정사항 모두에서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에게 백내장 소견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의견을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는 보험약관 제20조 제1항이 정한 ‘질병’으로서 백내장질환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H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면책 사유와 관련해서는 “보험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않은지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험약관 제16조 제4호의 문구만으로는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내지 그 주입이 ‘안경, 콘택트렌즈’의 대체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시술이 백내장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인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이 사건에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 ‘안경, 콘택트렌즈’ 등 대체 비용에 해당해 면책 대상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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