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나 메모를 통해 질문해주신 내용 중 다른 분들도 궁금한 것은 이렇게 질문 및 답변 형태로 정리해 두겠습니다.회답 시점에서의 규정이나 해석 사례에 근거하기 때문에, 내용을 보시는 시점에서의 규정이나 해석 사례와는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규정을 재차 확인해 주십시오.그리고 포스팅에 포함된 인사정보나 사례등은 제가 가공에서 설정한 것입니다. 만약 현실과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우연의 일치입니다.문563. 운전직 공무원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기술정보수당 및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은 기술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직 공무원도 기술직 공무원을 위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의 지급요건으로는 국가기술자격(기술, 기능분야)을 취득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해당 자격증의 직무관련성이나 분야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기술직 공무원은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술?기능 분야 자격증일 뿐 세부 분야나 업무 관련성에 관계없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로 분류되는 자격을 취득하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서비스분야 자격증은 1~3급 내지 단일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로 분류되는 자격증은 모두 기술, 기능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귀찮으신 분들을 위한) 일행요약운전직공무원을 포함한 기술직공무원이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하면 직렬 및 자격분야에 관계없이 기술정보수당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당해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전문개정 2020.1.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특수업무수당 지급구분표
2021년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392쪽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별표2와 같다.[전문개정 2010.12.13.] [제4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0.12.1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증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 종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다룬 포스팅입니다. 본문 이외의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네이버 지식인으로부터 공무원에 관한 답변을 받은 내용이나 블로그의 코멘트 등으로 질문을 받은 내용중 다른분…blog.naver.com 네이버 지식인으로부터 공무원에 관한 답변이나 블로그의 코멘트 등으로 질문을 받은 내용중 다른분… blog.naver.com 기술정보수당도 잘 다룬 주제인데 최근 질문이 많아져서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