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택시 본격화-국토교통부 8/18 보도자료]
▶ 무인 레벨4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도 가능하다면 올 하반기부터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가 개시될 전망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위해 유상여객(택시) 운송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신청방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 자동차 유상여객 운송허가 신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고(8.17)했다.이에 따라 서울 상암과 강남,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이번에 마련한 기준에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자동화)에 대한 허가 기준도 마련돼 국내 자율주행 제조사가 허가를 받을 경우 무인자동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제도적 규제 개선과 인프라 고도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또 전국 어디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이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참고 자료>
<자율주행단계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