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법] 캐나다 음주운전 범죄 사면 신청 Criminal Rehabilitation

안녕하세요 TrueLightLaw Corporation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자주 묻는 사항 중 하나인 음주운전 범죄 사면 신청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정도를 낸 사실도 입국시 신고해야 하나요?흔히 음주운전 벌금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캐나다 입국 시 신고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민까지 생각한다면 이는 허위 진술(Mirepresentation)로 간주되며 형벌의 정도에 따라 범죄 사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면 신청 진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중에는 과거에는 캐나다 형법상 음주운전이 Hybrid offence였으나 최근 개정돼 지금은 무조건 중죄로 간주돼 사면 신청 시 정부 신청비로만 $1,000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은 틀렸어요.

대부분의 고객에게 ‘사면’이라는 용어 자체가 매우 생소한 데다 캐나다 이민을 위한 사면 신청에 대한 정보도 자칭 ‘캐나다 이민 전문가’ 또는 ‘캐나다 사면 신청 전문가’에 의해 매우 왜곡된 ‘허위 정보’나 ‘가짜 뉴스’가 인터넷상에 범람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캐나다의 사법제도뿐만 아니라 헌법, 형법, 이민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 캐나다의 법률/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인터넷에 올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캐나다 형법 캐나다의 offence 종류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Offence 종류 (캐나다 형법 기준) – Summary Offence (경범죄) – Indictable Offence (중범죄) – Hybrid Offence

여기서 Hybrid offence는 검사가 Summary offence 또는 Indictable offence 중 하나로 피고인을 기소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캐나다 형법상 음주운전은 Hybrid Offence에 해당합니다.

음주 운전에 관한 캐나다 형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캐나다 형법 253조에서 다루었던 음주운전(operation whileimpaired)이 지금은 320조(Operation whileimpairedbyAlcoholor Drug)로 개정된 것입니다.

10년 미만의 징역의 경우 5년 후부터 사면 신청이 가능하고 10년 후부터 자동 사면이 가능하지만

10년 이상 징역일 경우 5년 후부터 사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자동 사면할 수 없습니다.문제는 2018년 12월 18일 캐나다 형법이 개정되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음주운전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기준치(a Blood Alcohol Concentration)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에 대한 최대 형량이 달라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Immigration and Refuge Protection Act 36조에 따라 Criminality가 아닌 Serious Criminality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사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캐나다 형법과 한국 형법의 많은 분들이 한국의 어느 형법이 캐나다의 경범죄(Summary Offence)에 해당하는지, 중범죄(indictable Offence)에 해당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쉬운 형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민을 시작하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의 형법 개정 이전이나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캐나다 형법에서 Hybrid offence에 해당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조건 중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다만 Hybrid offence 범죄의 경우 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의해 중죄로 간주되는 것(deemed)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기준치(aBloodAlcohol Concentration) 0.08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의 최대 형량이 10년으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사면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캐나다 형법, 한국 형법, 캐나다 이민법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캐나다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사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칭 캐나다 법률 전문가보다는 확실한 캐나다 변호사와 이민 전문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TrueLightLaw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및 법무사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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