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마비의료사고 소송사례 의사 출신 변호사 발밑수 발생원인 내시경

내시경 척추수술 족하수마비 의료사고 소송 법무법인 고도의사 출신 변호사기록분석통계청의 건강보험 주요수술 통계자료를 보면 통계 작성이 요구되는 33개 수술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고관절 전치수술, 무릎관절 전치수술, 내시경적 척추수술, 일반 척추수술) 건수는 201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개 전체 수술 증가율과 그 중 정형외과 관련 수술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전체 수술 증가율에 비해 정형외과 관련 수술 증가율이 적게는 약 2배에서 많게는 5배 이상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로 인해 척추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정형외과 수술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다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과 의료소송의 증가는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척추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후 마비가 되는 부작용과 후유증이 찾아온다면 환자에게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고도의사 출신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시경 척추수술 후 발밑수 등 마비의료사고를 경험한 환자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환자의 족하수/사지마비 등 증상 발생 원인이 병원 측의 허리디스크 수술 중 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병원 측이 환자 상태 악화의 다른 원인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연 병원에 의료사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관련 의료소송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수술(내시경 디스크 절제술) 후 족하수 증상 발생, 의료 소송 사례 과거에는 척추 수술을 할 때 절개를 하고 초마이크로 현미경을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병변이 있는 척추병변 양쪽에 1~7cm 미만의 내시경을 삽입하고 한쪽에는 카메라를 다른 한쪽에는 수술기구로 절제 및 제거 수술을 하는 척추내시경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 여성 A씨는 요통과 함께 오른쪽 엉덩이 부위와 다리가 저리는 증상에 시달려 서울의 한 척추·관절 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 후 척추 엑스레이(X선)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로 디스크 진단을 받은 A씨는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이 없어 내시경을 이용한 디스크 절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게 끝났지만, A 씨는 오른발 발목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발목 근력이 떨어져 다리가 자꾸 아래로 내려가는 ‘발밑물’ 현상이었습니다. 수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증상이었습니다. 오른발에 둔감이 심해지고 근력도 현저히 떨어졌으며 재진단 결과 오른발로 이어지는 신경이 손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씨는 수술을 받기 전 허리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며 병원 의료진이 무리하게 수술을 권유했고, 그 결과 발밑수, 신경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병원 측은 의료진이 수술 당시 A씨의 4~5번 요추 사이 디스크 안에 정확하게 내시경을 삽입해 탈출한 디스크 조각을 레이저 등으로 제거했다며 수술 도구로 인해 직접 신경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만큼 불가피하게 발생한 부작용으로 보여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A씨가 통증 치료를 선택했음에도 통증이 심해지자 수술을 하게 됐다며 A씨에게 필요한 수술이며 무리하게 권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법원 판단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료방법을 잘못 선택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제하고 “의료상 과실 이외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만 증명돼도 의료과실로 볼 수 있다”며 “A씨의 경우도 해당 수술을 받기 전에는 전혀 신경손상과 관련된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던 점으로 미뤄 수술 중 진료상 과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요추추간판절제술을 시행하는 의료진은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판시하고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억8천800만원여를 지급하도록 해당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료소송 분야는 특수한 소송 분야에 속합니다.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라도 쉽게 의료기록이나 수술기록, 간호기록지, 영상검사 결과 등을 분석해 의료과실을 따내기 어렵습니다.의료사고로 의심되는 일을 당한 경우 가까운 로펌이나 로펌을 방문하여 사건을 맡겨주시면 중요한 1심 의료소송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의료소송을 하는 목적이 승소하여 적당한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면 반드시 의사 출신 변호사가 의료소송을 수행하고 많은 의료소송 경험과 승소 노하우를 갖춘 로펌에 사건을 의뢰해야 합니다.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인과관계를 정확하고 확실하게 판단하여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사망이나 사지마비 등 악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과실이 없는 불의의 사고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소송 전에 반드시 의사 출신 변호사의 의료기록 검토 하에 진행되는 의료소송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고도의사 출신의 변호사인 이용환 변호사는, 19년째의 베테랑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의료소송 전문변호사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 유형과 의료분쟁 해결에 최적화된 실무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와 전원병원 출신 의료소송팀은 매일 수십 건의 의료사고 상담과 수많은 의료소송 진행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의료소송 승소 사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고도는 오늘 다룬 디스크수술 의료사고 승소사례는 물론 발서투 소송 승소사례 등 다양한 승소사례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만반의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지금 의료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법무법인 고도로 의사 출신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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