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 전용차량고시 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 차선에서 주행 가능한 자율주행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간선급행버스시스템(BRT)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주행할 수 있도록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를 4월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BRT(BusRapid Transit) 전용 주행로, 입체 교차로, 정류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급행으로 전용 차량이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

BRT 전용주행로에서 통행 가능한 차량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일반형 전용차량’과 신기술이 적용된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구분되는데,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를 이번 고시로 구체화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해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연구개발용 차량-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대중교통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상기 관련 기술적 개선이 적용된 사업용 자동차

BRT는 전용주행로에서 특정 전용차량이 운행하는 교통시스템이어서 일반 승용차 등의 간섭이 적고 자율주행 실현을 위해 물리적 조건이 매우 뛰어나다.그동안 국토부는 2027년 Lv.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과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왔다. 2020년 12월에는 BRT가 포함된 충청권 및 세종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됐고 2021년 11월에는 세종BRT 노선에서 국가 연구개발로 제작된 자율주행버스 시연 행사가 열렸다.-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교통연구원(주관), 서울대, 현대자동차, 카이스트 등 15개 기관이 참여(2018년 4월~2021년 12월)

이번에 신교통형 전용차량으로 연구개발용뿐만 아니라 사업용 자율주행차량을 함께 고시함으로써 BRT 차선에 기존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넘어 상용화 서비스가 도입,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세종시에서는 그동안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 등을 활용해 2022년 6월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BRT 노선에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향후 세종시 이외 지역 BRT에서도 자율주행을 포함한 다양한 신기술이 선제적으로 연구개발돼 상용화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서는 관련 지자체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단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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