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분류코드의 교통사고 합금 계산하기 M511_(기타 추간판 장애)

M511 아세요?’한국표준질병 사망자 분류상’ 질병분류코드 중 ‘추간판 장애’에 대한 것인데, 보험약관 등에서는 해당 코드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진단서상에 기재된 코드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기와 같이 악성 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코드로 진단서 상 기재되어야( 「암」의 진단 확정은 조직 검사의 결과등에 의해 다릅니다.), 해당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스크, 즉 디스크의 경우 ‘M511’ 혹은 ‘M51.1’ 등의 질병분류코드가 부여되는데 진단서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단독코드로 부여되는 경우도 있어 상해관련코드인 ‘S’코드가 동시에 부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염좌나 타박상의 진단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람에 따라 충격에 의한 신체의 영향 정도가 같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가벼운 충격에도 디스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허리와 목 상태가 좋지 않았던 분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정밀검사를 통해서 척추의 상태를 보면 추간판의 수분이 빠져있는 이른바 퇴행적인 요소가 많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는 기존의 체질 요소가 있더라도 사고로 인해 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보상을 해야 합니다.사고의 기여도에 따라 보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추간판탈출증 진단이 내려진 경우, 기여도가 30%인 사람과 기여도가 70%인 사람의 보상액이 산정되는 범위는 달라지지요.추간판 탈출에 의한 ‘상실 수익액’은 월 현실 소득액(ᅯ 月給 월급)×노동 능력 상실률(ᅡᆼ장애율)×과실 유무×장애 기간 추간판 탈출증은 통상 일시적인 장애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실 수익액’이 발생할 수 있는 상처병입니다.앞에서 설명한 기여도는 ‘노동능력 상실이 어느 정도 삭감되는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경추 또는 요추의 「추간판 탈출증의 노동 능력 상실율」(수술×)은 23%이지만, 기여도에 따라 삭감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ᅵ で인 사람이 본인의 과실 없이 피해자로서 추가 간판탈출증이 일시적으로 5년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는….기여도가 30%인 사람의 경우 6.9%를 적용하여 300만원×6.9%×52.9907(5년의 L계수) =ᅴ의 ‘상실수익액’이 계산됩니다. 이것은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한 장애 보상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여도가 70%인 사람의 경우는 16.1%를 적용하여, 300만원×16.1%×52.9907 (5년의 L계수) =뷔의 ‘상실수익액’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상기 계산식대로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반드시 지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피해자측이 진단서상 혹은 후유증이 된 단서상 기재된 사고기여도를 주장해도 보험회사측에서는 의료자문 등을 통해서 해당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장애기간의 경우도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척추는 퇴행적인 요소로 인해 말수도 많고 말썽도 많은 대표적인 신체부위입니다.

병원에서도 보통 사고로 인한 디스크 기여도를 그렇게 높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디스크의 파열」정도가 되지 않으면 외상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평소 허리와 목이 아프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는 보상 담당자에게 어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결국 사고로 인해 통증이 생겼거나 디스크 탈출이 가능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면 미리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언급한 내용인 척추관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외상에 의해 악화된 경우로 보이기 때문입니다.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수개월에서 수개월까지는 치료가 필요하며, 한동안 마음고생/고생을 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통해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본인의 몸을 추스르고 후유증이 없도록 치료에 만전을 기하시고, 보상에 대한 내용은 ‘부부인스의 보상국가’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하며, 오늘의 알찬 포스팅은 여기서 끝!

척추관협착증이나 디스크의 경우 외상으로 악화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9급 상해등급으로 인정하여 보상하고 있으나, 사고의 기여도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상실수익액을 산정하나 보험사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기여도가 다른 경우 상실수익액 산정에 대해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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