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탄원서,

안녕하세요 다 행정사입니다

뉴스나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피해자나 가해자여도 해서는 안됩니다만, 만약 불가피한 상황에서 음주를 했을 경우가 발생하면, 혈중 알코올의 수치에 따른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라면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요. 탄원서는 행정처분 쟁송시 반성문과 함께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진정서나 사실 확인서, 지인 보증서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만. 보통은 다른 사람이 소송 당사자를 돕기 위해 써주는 양식의 서류를 탄원서라고 해요.

오늘은이탄원서작성시주의점과자세한내용에대해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

음주 운전 탄원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 조사하기 전에 음주 운전의 행정적 책임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음주운전의 기준에 따라 면허가 일정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0.03%~0.08% 미만 단순 음주의 경우 벌점 100점 처벌과 대물사고는 벌점 100점~1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0.08%~0.2% 미만은 단순 음주라도 결격기간이 1년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대물사고는 결격기간 2년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해당 처분은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및 음주측정거부도 해당됩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1회의 음주운전이라도 결격기간 2년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음주 운전이 발각된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관계없이 단순 음주는 결격 기간이 2년인 면허 취소 처분, 대물 사고나 대인 사고는 면허 취소와 결격 기간이 3년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인신사고 후의 도주나 사망사고는, 5년의 결격기간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책임

음주운전은 매우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이어 형사처분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그 처벌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 1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는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5년 이하의 징역에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민사 책임

마지막으로민사적책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와 같은 행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적발시 20%의 보험료가 할증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대인사고 1000만원, 대물사고 50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본인명의의 자동차 보험에 한해서 할증됩니다.

무면허, 도주의 할증률은 20%, 음주운전 1회 이상은 10%, 2회 이상은 20% 할증되며,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입은 2~3회일 경우 5%, 4회 이상은 10% 할증되며, 그 기간은 모두 2년이 됩니다.

음주운전 탄원서 작성은?

음주운전 탄원서는 운전면허 취소 구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탄원서가 있으면 구제를 받을 확률이 조금이라도 올라갈 수 있다구요.

탄원서는 선처를 받기 위한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로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즉, 탄원서가 있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이지 탄원서가 많으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탄원서는 도움이 될겁니다.

탄원서를 작성할 때에는 탄원의 취지와 사유 등을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성하여야 합니다. 어떤서류든논리가확실하고구체적이며잘작성된경우에도움이되고엉터리로쓴서류는소용이없습니다.

탄원서 내용의 경우 인사말과 음주운전을 할 때는 어떤 상황이고 탄원서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으며 어떤 자세로 반성하는지 등 간단하게 사건 내용을 정리하고 담습니다 또한 피해복구를 위한 민원대상자의 노력과 봉사활동 및 기부 등 과거의 선행사실 등 추가로 민원대상자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작성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민원대상자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원 대상자가 부양할 가족이나 생계, 직업, 과거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를 작성할 때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지만 지나친 용서와 선처만을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요청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핵심만 작성할 것,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정중한 의견을 사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강해지면서 점점 선처를 받기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증가함으로써 그 위험성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원서도 작성하려면 적절한 시기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구제 및 행정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모두가 행정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면 검토하여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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