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율주행자동차, 보호구역) 22년 바뀜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2022년에는 많은 것이 변화합니다. 정부는 ‘2022년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운전하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도로 교통 분야의 두 가지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도로통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2022년 4월 20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가 도로통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사람의 운전자를 전제로 각종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체계로 구성됐는데요. 따라서 자율 주행 시스템이 운전할 때 누구를 운전자로 볼 것인가 하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2~2년 바뀌는 정책 자율주행 자동차’, 즉 실제로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이는데 타고 있는 사람을 과연 운전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도로 교통법에 자율 주행 시스템과 자율 주행 자동차의 정의 규정이 도입됩니다.

22년 바뀌는 정책 자율주행 개념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이를 담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 도로에서도 자율주행자동차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을 갖춘 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도 신설해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설치된다.

그리고 다른 일부 운전자의 주의 의무도 완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로 다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2022년 바뀌는 정책어린이보호구역도 하나 더 알아야 할 점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이 확대됩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는 내용인데요.

종래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에서, 일정 구간만 보호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2년 바뀌는 정책 장애인 보호 구역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장소, 놀이터, 이런 장소 주변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이 어려웠어요.

올해 4월부터는 어린이가 자주 다니는 곳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2년 바뀌는 정책어린이보호구역’ 또 지금까지는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2년 바뀌는 정책=노인보호구역=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더 확대 지정될 예정이니까. 운전할 때는 예전에는 이러한 보호구역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면서 운전했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보호구역이 더 많이 지정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신중하게 운전해야 합니다.

4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구요. 이제4월이되면여러분앞으로자율주행차가지나가고또평소에느낄수없는많은지역에서어린이보호구역,노인보호구역,장애인보호구역이생긴다라는내용,운전을하는분이라면4월로바뀌는이두가지내용을기억해두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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