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고지하지 않고 계약 해지를 원한 사례, 자동차 사고 이력이 있는 중고차를 판매하고,

  1. 사건의 개요 소비자는 2018년 10월 28일 자동차 매매업체인 사업자의 주선으로 조정 외 양도인인 OO모터스와 중고차 1대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82,500,000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으며 2018년 10월 29일 이 사건의 자동차를 등록한 다음날인 10.30일 조정 외 OO모터스로부터 이 사건의 자동차를 인도받았는데 당시 교부받은 이 사건의 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기재돼 있었다.

©파커기ibbsmccullough, 출처 Unsplash 소비자는 2018.11.1. 조정 외에 보험개발원이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자동차 사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통해 이 사건의 자동차에 총 4,895,638원의 상대차 피해 사고 이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 사건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소비자는 2018년 11월 2일 조정 외 차량기술사 사무실을 통해 이 사건의 자동차를 감정받은 뒤 11월 20일 해당 감정서를 포함해 사업자에게 이 사건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사건의 자동차 주행거리는 계약 당시 8,776㎞였으며 2019.6.5. 더 22,726㎞였던 것으로 각 확인됐다.

2. 차량기술사 사무소의 주요 감정내용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차량 사고 여부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중 차량 전면부 후드, 좌측 펜더, 우측 펜더, 범퍼 서포터 레일, 전조등 주변에서 사고 흔적이 발견됐다. 차량 전면부 헤드라이트 및 범퍼 내부 충격흡수재는 손상된 상태에서 재수리가 요구된다.

©robineero, 출처 Unsplash3. 양측 주장소비자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이력 및 차량기술사의 감정결과 이 사건 계약해지에 따른 이 사건 자동차의 구입대금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검수한 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 인수하였으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성능, 상태점검기록부는 성능, 상태점검자가 작성한 것으로 관련 책임이 없으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손해배상으로 150만원을

4. 한국소비자원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5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별지 제82호서식에 따르면 자동차 판매자가 판매당시 고지하여야 하는 자동차사고이력은 ‘사고로 인해 해당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는 경우(단, 퀘이터 패널, 사이드 스티커부위는 절단, 용접시에만 사고로 표기한다)’로 한정된다며 이 사건 자동차에 보험처리사고 및 수리내역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의 주요 골격부위에 판금, 용접수리사업자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jcw, 출처Unsplash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매매를 알선할 때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이 사건의 자동차사고이력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으며 중고차 구입에 있어서 자동차의 안전성은 구입여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소비자가 알게 되었다.

다만, 이 사건의 자동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사업자가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조정외기술사사무소 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후드, 좌측 펜더, 우측 펜더, 범퍼 서포터 레일, 전조등 주변에서 사고 흔적이 발견된 점 ② 이 사건 자동차 전면부 전조등 및 범퍼 내부 충격흡수재가 손상된 상태에서 재수리가 요구되는 점 ③ 이러한 재수리가 요구되나 소비자가 2018.10.30.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약 13,950km를 제반 운행해왔다.

© thenewmalcolm, 출처 Unsplash ※ 상기 사례는 중고차 사고이력 미고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로 중고차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은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내용이 실제 차량과 다르다’는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지만, 세부적으로는 ‘성능 불량’, ‘사고정보 고지 미흡’, ‘주행거리 차이’, ‘침수차량 미고지’, ‘연식모델 차이’ 등입니다. 그 밖에 이전 등록 후 남은 비용 차액을 반환하지 않는 등 ‘제세공 과금 미정’, ‘계약불이행’, ‘계약금 환급 지연, 거절’, ‘명의이전 지연’ 등이라고 합니다.

‘사고정보 고지 미흡’은 ‘무사고 고지’, ‘사고부위 축소 고지’ 등인데 중고차 성능, 상태점검기록부상의 점검항목인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 골격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체된 흔적이 있는 사고차량을 무사고로 고지하거나 사고부위를 축소하여 고지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소비자로서 일상생활에서 소비활동을 하면서 발생한 사업자와의 다툼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련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도 전화상담 후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업무진행이 가능하므로 전화를 주시면 간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분쟁금액이 소액일 경우 업무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사건을 인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정보제공 차원에서 블로그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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