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나 산업 재해에 따르면 가해자와 보험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으면 좋겠다. 그러나 의사의 수술이 원인이 된 경우는 수술 자체가 불필요하다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수술을 한 행위 자체만으로 CRPS(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발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을 수는 없겠죠. 다만 병원 또는 의사의 의료 과오가 인정된 경우는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 중 과실에 의하여 유발된 CRPS(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의사의 재량으로 결정한 치료 수단이다 수술만 유발 원인이라면 이는 의사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유증으로 CRPS가 발병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수술에서 의사의 어떤 과실도 없을 경우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다시 말하면 병원 측이 의료 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 때문이라는 입증을 하지 않는 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에 의한 손해, 즉 장애률로 인한 소득 감소분 향후 치료비, 위자료, 유지비 등을 병원이나 의사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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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즉 수술 후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가 발병하고 이러한 수술에 의료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CRPS, 다발성경화증환자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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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관련 모임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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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수 법무법인 변호사
법무법인 솔로는 의료 관련 전문 로펌으로 잘 알려져 있어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보훈청, 대학병원 등에 대해 각 사고로 다친 피해자들을 대변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